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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판권산업연맹 ‘온라인 광고 청원활동 기자발표회’ 주최
담당부서 - 등록일 2014-01-13

북경 저작권센터

□ 배경

○ 건전한 온라인 저작권 환경 조성과 원활한 온라인 경영 질서 수립을 위해, 도판권산업연맹은 2014년부터 "온라인 광고 청원활동"을 시행, 2013년 12월 31일 기자발표회를 개최함

 

□ 주요내용

○ 청원활동 소개

- 최근 몇 년, 온라인상에는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중소 사이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그 중 가장 전형적인 사이트가 음악, 동영상 사이트들임

- 해당 사이트가 배포하는 콘텐츠 범위는 현재 유통되는 모든 영상작품을 포괄하고 있음

- 온라인 검색엔진을 통해, 이런 사이트들은 무제한으로 확대되어 온라인 불법해적판의 온상이 되었으며, 권리자의 합법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온라인 경영 질서에 큰 혼란과 피해를 주고 있음

- 2013년, 수도판권산업연맹조직, 바이두연맹 등은 여러 차례의 조사를 진행하는 중, 침해행위를 하는 중소사이트들이 거의 대부분 1개 또는 몇 개 온라인광고연맹의 회원이며, 광고연맹이 제공하는 광고수입이 있어 이런 사이트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올 수 있음을 발견함

- 광고수입은 중국 온라인 산업의 주요 수입원으로, 온라인 업체는 해당 수입을 통해 운영 및 발전함

- 근, 온라인상에 크고 작은 몇십개의 광고연맹조직이 생겨나, 거의 모든라인 광고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이런 광고연맹조직 중, 규모가 큰 업체의 우, 자신의 시장 영향력을 이용하여 광고 자원을 획득하고, 중소 규모의 사이트들이 이러한 광고자원을 공유해 지속적으로 생존해 나가고 있음

- 이러한 광고조직들이 광고를 연결점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경제조직임을 고려하면, 그 내부조직이 산발적이고 효율적인 균형기제가 없어, 관련업체들이 반해적판 단속 활동이나 불법경영 관련활동에 참여하더라도 그들이 광고수익을 얻는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임

- 이런 광고연맹들이 내부 규율관리를 강화하고 침해혐의가 있는 사이트에 더 이상 광고를 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침해 사이트들의 수입원을 끊어낸다면, 근본적으로 침해사이트의 생존을 억제하고 온라인 저작물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고, 청원활동의 목적도 달성 할 수 있을 것임

- 바이두는 솔선수범하여, 바이두부터 시작하여 주동적으로 광고를 정리, 온라인광고 경영 질서를 바로잡고, 광고연맹내부의 자율관리를 강화하여 온라인광고 청원행동을 선두적으로 실행한 바 있음

- 이를 위해 바이두는 특별히 “바이두 청원 시스템”기술을 개발하여, 자동적으로 침해혐의가 있는 사이트의 광고를 삭제, 변경 하는데 사용하고 있음

- 2013년 7월, 바이두 청원 시스템은 정식으로 시작되어, 바이두연맹 내부 테스트 효과가 양호하였음

- 침해 혐의가 있는 사이트 주소를 제공하면, 해당 시스템은 자동으로 사이트에 있는 바이두연맹의 홍보광고를 차단하고, 통일적으로 공익 내용의 광고를 띄워, 침해혐의 사이트에서 사이트 웹페이지를 통한 광고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조치함

- 이는 향후 바이두연맹 회원의 웹사이트에서 침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는 광고 수익배분을 얻지 못하도록 하여 침해혐의 사이트의 수입원을 끊어버릴 수 있음을 의미함

- 즉, 청원행동은 “발본색원”의 방식에 입각하여, 침해 사이트의 경제근원을 끊어버리는 것임

청원활동 실시 방법

- 온라인 경영의 정상적인 질서 보호, 양호한 온라인 판권 환경 조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온라인 침해행위를 억제하고자 수도판권산업연맹은 2014년부터 온라인광고청원활동을 실행,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실시방법을 정함

⋅ 모든 온라인광고연맹이 적극 온라인광고청원활동에 참여할 것을 제의, 광고조직이 본분을 다하고 내부 관리를 강화하여 침해 사이트가 광고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 사이트의 불법행위를 억제함

⋅ 수도판권산업연맹 소속 북경온라인판권모니터링센터가 주도하는 청원활동 집행기구를 설립

- 청원활동에 참여하는 온라인광고연맹이 동일하게 1명을 파견하여 집행기구에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여, 청원활동의 구체 조직 및 업무진행을 맡아봄

⋅ 북경온라인판권모니터링센터에 위탁하여, 침해사이트 명단을 수집하고 그 중 온라인광고연맹 회원 사이트가 있는지, 침해행위가 명확한지 확인 후 각 광고연맹에 결과를 공표하여 업무를 진행하도록 함

⋅ 각 온라인광고연맹은 각자 상황에 따라 “청원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여, 즉각적으로 침해사이트의 광고홍보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고, 해당 사이트 광고 수익배분을 감량하도록 함. 바이두는 각 광고연맹의 요구를 받아들여 무료로 광고연맹에 관련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북경온라인판권모니터링센터는 일상 모니터링과 청원활동를 기초로 침해 혐의 사이트 DB를 구축하고, 북경판권자원정보센터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각 광고연맹 침해 혐의 사이트 명단 및 광고 처리 현황을 공시하며 해당DB는 판권행정집법부와 공유함

모든 권리자와 관련 조직이 적극적으로 청원활동에 참여하도록 호소하여, 상시적으로 온라인 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접수 하도록 함

권리인과 관련 조직은 저작권 성명 방식을 통해 자신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고, 북경판권자원정보센터 사이트에 공표된 저작권성명이 된 저작물은 침해될 경우 그 정보가 바로 정원활동 집행기구로 이송되어 처리하도록 함

온라인업체가 권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녹색통로(절차 간소화)’를 마련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지함

□ 평가/시사

○ 중국내 온라인 저작권 정품화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불법저작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정부기관 및 업체에서 실행되고 있음

중국 저작권침해사이트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수익을 제한 또는 차단함으로써 국내외 콘텐츠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방안이 마련됨

 

□ 참고 자료

○ 출처: 중국 온라인광고 청원활동 기자발표회 배포 자료(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