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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 대만기업에 Lac Viet과 Microsoft사 소송제기
담당부서 - 등록일 2014-01-13

하노이 저작권센터

 

호치민에 신발용 천을 생산하는 대만기업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Lac Viet과 Microsoft사는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대만기업에 대해 최초로 소송을 제기함

 

□ 배경

○ 2013년 12월 18일 BSA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기업(National Gold Long John., Ltd)에 대해 Lac Viet과 Microsoft사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 이 대만기업은 Lac Viet과 Microsoft사가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구두와 문서로 저작권 문제 해결 및 경고를 하고 3개월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음

○ Lac Viet과 Microsoft사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소송이라는 방법을 결정하게 됨

 

□ 주요내용

○ 소송의 원고는 Lac Viet과 Microsoft사이며 피고는 베트남 동나이 지역에 Nike, Adidas, Converse 등과 같은 유명한 브랜드에 신발용 천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대만기업(National Gold Long John., Ltd)임

○ 베트남 문체부의 조사부서와 공안부의 C50(첨단기술이용범죄방지국)이 협조하여 대만기업을 조사했더니 69개의 회사 컴퓨터에서 대량의 불법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함

○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약 4만 5천불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Lac Viet과 Microsoft사는 적절한 배상금 지급과 언론에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소송을 통한 기대효과

○ 대만기업의 4만 5천불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고소를 통하여 베트남이 법집행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노력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업의 권리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을 가시화할 수 있음

○ BSA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담당이사 Tarun Sawney는 소프트웨어 침해에 대해 최초로 소를 제기함으로써 베트남 내 소프웨어 저작권 침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함

○ 저작권국의 국장 부억환에 의하면 베트남내 저작권 관련 법률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언급하고 법에 따라 민·형사 및 행정처벌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힘

○ 이전에는 행정처벌을 많이 적용해왔는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의 예를 보여주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장려한다고 언급함

 

□ 참고자료

 

-http://www.thongtincongnghe.com/article/53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