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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화드라마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 등록일 2014-01-02

하노이 저작권센터

 

저작권 침해에 관한 개정된 정부시행령이 발표됨에 따라 영상 저작물의 시행령 적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함

 

□ 배경

○ 12월 17일 베트남 영화협회, 베트남 Film Studio A, Skyline Media가 영상 저작물 보호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함

지난 10월 16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관한 행정처벌을 위한 정부시행령 131/2013/ND-CP 개정에 따라 영화드라마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가 개최됨

 

□ 영화드라마 저작권 관련 정부시행령 131/2013/ND-CP의 내용

○ 이 정부시행령은 3장 5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작권을 위반한 개인은 최대 2억 5천만동, 조직은 5억동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 방송사나 권리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방송, 재방송하여 권리를 침해한 경우 7천만동 ~ 1억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이용한 경우 삭제해야 함(제30조)

○ 방송프로그램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할 권리를 침해한 경우 1천만동 ~ 3천만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31조)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를 위한 고정물을 침해할 경우 1천만동 ~ 3천 5백만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32조)

○ 방송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권리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경우는 1천 5백만동 ~ 3천 5백만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33조)

○ 음반, 영상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음반, 영상물을 재인용 하는 경우 5백만동 ~ 1천만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34조)

 

□ 영화드라마 저작권보호 설명회 내용

○ 저작권국 대표, 영화협회 대표, 베트남과 독일의 영화제작사, 방송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됨

○ 유럽과 전세계의 영화 관련자들이 베트남의 방송과 온라인 환경에서 영화저작물과 음반저작물 등의 제작환경에 대해 공유함

○ 설명회의 발제자들은 문화예술분야에서 정부시행령(131/2013/ND-CP)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 또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감시, 관리활동, 침해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위해 정부시행령(131/2013/ND-CP)의 목표나 영향에 언급함

 

□ 평가

○ 특히 영화분야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설명회가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함

○ 이번 설명회는 영화저작물의 창작, 개발, 사용과정에 저작권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며 영화드라마 분야의 저작권 침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자리로 평가함

 

□ 참고자료

 

-http://www.cinet.gov.vn/ArticleDetail.aspx?articleid=74606&sitepageid=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