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물의 복제권 및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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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4-01-02 |
하노이 저작권센터 불법 복제물의 사용이 만연한 베트남에서 저작권법의 집행과 이용자의 권리 및 불법 저작물 이용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 복제저작물의 저작권 징수방안에 대해 논의 함 □ 배경 ○ 현재 베트남에 저작물의 일반복제 및 디지털 복제행위가 만연하고 작가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부족함 ○ 복제 저작물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시, 문학, 사상, 신화 등과 기사, 편지, 일기, 사전 및 교과서 임 ○ 대중이 많이 보는 기사와 온라인상에 유포된 문학작품의 저작권료 징수가 가능하다면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복제에 관한 저작권법 집행 현황 ○ 현재 복사기를 이용하여 불법 복제하는 사람의 숫자가 2천 2백만 명인데 그중 1천 8백만이 학생임 ○ 외국의 경우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자료를 복사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여기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학비를 통하여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음 ○ 지난 11월 베트남 복제협회에서 저작물 복사 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는데 회신공문을 받지 못함 □ 작가의 권리 보호 현황 ○ 현재법은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고 권리자를 보호할 효과적인 방안이 없음 ○ 베트남은 작가 사후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50년인데 외국에 비해 짧은 편임 ○ 부청풍이나 남가오 같은 유명한 작가들은 저작권을 보호받아 본적인 없음 ○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쓰기 어려움 ○ 베트남에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음 □ 베트남의 저작권 침해 현황 ○ 2012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는 93%에서 80%로 감소되었지만 출판분야 침해비율은 변화가 없음 ○ 2012년 2백5십만 달러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했지만 실제 사용금액의 1/20 또는 1/50에 불과함 ○ 한국에서 1억1천2백만 달러의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한 것과 독일의 10억 달러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기 어려움 ○ 노르웨이의 인구가 4백 6십만인데 복제저작권료 징수액이 4천만 달러로 일인당 평균 8달러에 달함 ○ 이에 비해 베트남 복제협회는 비에텔과 몇몇 기업에서 6억동의 디지털복제물 사용료를 받았을 뿐임 ○ 현재 베트남의 복제시장은 자유 시장으로 http://vnthuquan.net에 게시된 수많은 작품들만으로도 출판업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 □ 복제물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방안 ○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자들은 집중관리단체에 저작물을 신탁해야 함 ○ 권리자들의 신탁이 많을수록 권익을 보호하기 노력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불법복제 협회는 개인회원 3,158명이며 법인회원은 152개임 □ 평가 ○ 지식재삭권법이나 민사법에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족하며 자세하지 못하다는 견해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합법저작물을 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저작물을 구입하기 어려워 복제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음 ○ 관련기관에서 이에 대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임 □ 참고자료 -http://vcpmc.org/vcpmc/1559/19/12/2013/neu-thu-tac-quyen-co-nhung-bai-bao-nhuan-but-1-ty-dong.as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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