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과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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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임수정 | 등록일 | 2015-11-02 |
하노이사무소 □ 배경 ○ 베트남은 현재 지식재산권법 집행을 위한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분쟁 발생 시 담당부서나 절차에 관한 법이 없음 ○ TPP가 발효되면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관련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식재산권법 집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는 베트남 현지 기업들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요내용 ○ 베트남은 지식재산권법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여 제대로 지식재산권법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 상표와 산업디자인 등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전문 법원이 없고, 민사법원의 경우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법관이 없는 현황임 - 이런 이유 때문에 저작권분쟁의 경우 법원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행정기관에 의해 행정처벌이 빈번하지만 소송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경우가 많음 ○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을 될 베트남 내 증거물 감정기관이나 전문가가 거의 없음 ○ 외국의 투자자들이 베트남 진출을 하는데 있어 지식재산권 분야에 국제 분쟁 발생 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이 TPP협정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TPP 지식재산권 규정을 따라야 할 경우 베트남 국가 경제 및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응웬꽌(Nguyen Quan) 베트남 공산당 중앙 위원 과학기술부 부장은 지금까지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행정처벌을 부과했지만, TPP협정이 발효되면 형사처벌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임 ○ 불법 소프트웨어, 산업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등을 사용하는 베트남 기업들이 많아 TPP가 발효되면 베트남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TPP 지식재산권 규정을 홍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또한 과학기술부는 향후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베트남 기업들의 상표, 전매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지원하여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 시 해결 능력을 갖춘 민사법원의 법관 등 전문가 양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베트남 당국이 당장 TPP 협약에 따를 수 없는 경우 당사자 각국의 일정한 허락을 받기 위해 협의를 계속해야 함 - 특히 시스템 변경에 기간 연장, 의약분야 시험 데이터베이스보호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반면에 무관세 수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등과 같이 TPP 가입으로 인한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음 - 예를 푸꿕(Phu Quoc) 젓갈, 부언메투엇(Buon Me Thuot) 커피 등은 TPP 지식재삭권 규정의 보호를 받아 생산과 경영에 안정성이 더해질 것으로 판단됨 □ 평가 ○ 베트남이 TPP협정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TPP 지식재산권 규정을 따라야 할 경우 베트남 국가 경제 및 기업들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 참고자료 http://www.nhandan.com.vn/khoahoc/item/27658902-so-huu-tri-tue-khi-tham-gia-tpp.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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