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리핀 지식재산청, 로고 도용 혐의로 고발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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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임수정 | 등록일 | 2015-10-02 |
마닐라사무소 □ 배경 ○ 지난 9월 22일 Baybayin.com 사이트를 운영하는 Kristian Kabuay가 필리핀 지식재산청이 자신들의 로고를 도용해서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함
□ 주요 내용 ○ Kabuay에 의하면, 2011년 당시 디자인 사무소를 운영했던 John Leyson이 지식재산청에 새로운 로고의 디자인을 제안했다고 함 - Kabuay는 필리핀 지식재산청에서 로고 자체뿐만 아니라 Leyson이 만든 로고에 대한 해석도 도용하였다고 주장함 ○ Baybayin 측(Kabuay, Leyson)은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같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며, 이것은 공정이용도 아니고 단순히 영감(inspiration)을 받아 제작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함 ○ 지식재산청은 이와 같은 도용을 부인하며, 지식재산청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함 ○ 지식재산청에 의하면, 지식재산청의 로고는 2011년 7월 필리핀 디자인 센터와의 협약을 통하여 2011년 8월에 제작됨 - 로고는 2011년 10월에 발표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으나, 4년 가까이 지난 2015년 5월 25일에 로고에 대한 이슈가 처음으로 제기됨 - 지식재산청에서는 로고에 대한 컨셉을 만들 때나 이를 완성할 때에도 Baybayin 측을 만나 거래한 적이 없음을 밝힘 ○ 양측은 로고 침해 혐의 건으로 4차례 회의를 하였으나 Baybayin 측에서는 금전적 보상인 500,000 Peso(한화 약 1,270만원)만을 요구함 - 지식재산청에서는 이와 같은 요구는 사실도 아니며 법적 기반도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함 ○ 지식재산청에 따르면, Baybayin 캐릭터는 필리핀 국립 박물관, 국립 도서관, 국가 문화 위원회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필리핀 고대 문자로, 누구도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함 □ 평가 ○ 이번 필리핀 지식재산청의 로고 도용 혐의로 인하여 지식재산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시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http://www.ipophil.gov.ph/images/WhatsNew2015/Announcements/ipophlstatementonlogo.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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