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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리핀 지식재산청, 로고 도용 혐의로 고발됨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임수정 등록일 2015-10-02

마닐라사무소

   

□ 배경

지난 9월 22일 Baybayin.com 사이트를 운영하는 Kristian Kabuay가 필리핀 지식재산청이 자신들의 로고를 도용해서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함

 

□ 주요 내용

Kabuay에 의하면, 2011년 당시 디자인 사무소를 운영했던 John Leyson이 지식재산청에 새로운 로고의 디자인을 제안했다고 함

- Kabuay는 필리핀 지식재산청에서 로고 자체뿐만 아니라 Leyson이 만든 로고에 대한 해석도 도용하였다고 주장함

Baybayin 측(Kabuay, Leyson)은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같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며, 이것은 공정이용도 아니고 단순히 영감(inspiration)을 받아 제작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함

지식재산청은 이와 같은 도용을 부인하며, 지식재산청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함

지식재산청에 의하면, 지식재산청의 로고는 2011년 7월 필리핀 디자인 센터와의 협약을 통하여 2011년 8월에 제작됨

- 로고는 2011년 10월에 발표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으나, 4년 가까이 지난 2015년 5월 25일에 로고에 대한 이슈가 처음으로 제기됨

- 지식재산청에서는 로고에 대한 컨셉을 만들 때나 이를 완성할 때에도 Baybayin 측을 만나 거래한 적이 없음을 밝힘

양측은 로고 침해 혐의 건으로 4차례 회의를 하였으나 Baybayin 측에서는 금전적 보상인 500,000 Peso(한화 약 1,270만원)만을 요구함

- 지식재산청에서는 이와 같은 요구는 사실도 아니며 법적 기반도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함

지식재산청에 따르면, Baybayin 캐릭터는 필리핀 국립 박물관, 국립 도서관, 국가 문화 위원회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필리핀 고대 문자로, 누구도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함

   

□ 평가

이번 필리핀 지식재산청의 로고 도용 혐의로 인하여 지식재산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시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http://www.philstar.com/headlines/2015/09/23/1503104/intellectual-property-office-accused-stealing-new-logo

-http://www.ipophil.gov.ph/images/WhatsNew2015/Announcements/ipophlstatementonlog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