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베트남 내 한국 게임 유통사, 온라인 불법 게임 유통 사이트에 소송 제기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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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임수정 | 등록일 | 2015-09-23 |
하노이사무소 □ 배경 ○ 베트남 내에서 실크로드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법 게임 사이트는 낯설지 않음 ○ 이러한 불법사이트들은 게임 제작사, 공식 유통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베트남 내 실크로드 공식 유통사인 NET2E(김성주 사장)는 베트남 정부에 공문을 보내 침해 행위에 대해 소송을 예보함 □ 주요 내용 ○ 2006년 베트남 유통이 시작된 테이블 롤플레이 게임의 일종인 실크로드 게임은 그래픽과 스토리 등을 무단이용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 ○ NET2E와 Joymax 게임 제작사는 WTO 가입국인 베트남에 무역 관련 조항을 들어 베트남 정부에 불법 사이트로 인한 권리 침해 발생 공문을 정식으로 보냄 ○ 2015년 9월 7일 베트남 정부에 접수된 경고장 내용 요약 - 실크로드는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게임으로 한국의 Joymax에서 제작되었으며 베트남 내 유통은 NET2E가 하고 있음 - 실크로드 게임의 불법 유통은 베트남 내 인터넷 서비스 운영에 대한 법과 WTO 지적재산권 조항 등을 위반했음 - 베트남 형사법 제 159조에 의하여 불법 운영 혹은 라이센스 없는 운영은 5백 만동에서 5천 만동(2백 7십만원에서 2천 7백만원)의 벌금 또는 3개월에서 2년까지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음 - 또한 온라인 정보 및 인터넷 서비스 사용, 공급, 관리에 대한 정부의 72/2013/ND-CP 번호 시행령 위반임 - 인터넷 게임 서비스 이용, 공급, 관리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24/2014/TT-BTTTT 통지 위반임 - 정보통신・기술, 무선주파수 부분에서 침해를 규정한 정부의 174/2013/ND-CP 시행령에 따라 불법 유통 사이트 공급은 최대 2억동(1천 5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위 법률내용을 근거로 NET2E 및 Joymax 게임제작사는 실크로드 불법 유통 사이트들에 대해 침해 중지 요청을 통보하며 30일내에 통보에 응하지 않을 시 행정기관을 통한 조사 요청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것임 ○ NET2E는 불법유통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소송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NET2E의 이번 계기로 정식 실크로드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게임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람 □ 평가 ○ 베트남 내 온라인 게임의 불법 유통이 만연한 가운데, 한국 온라인 게임 유통사가 최초로 당국에 공문을 보내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어 게임 업계에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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