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센터 유료 방송국들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지급에 관해 문제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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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임수정 | 등록일 | 2015-08-17 |
하노이사무소 □ 배경 ○ 베트남 SCTV, VTVcab, HCTV 등과 대규모 유료 방송국이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된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주요 내용 ○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센터(VCPMC)의 퍼득프엉(Pho Duc Phoung) 센터장은 ICT뉴스와 방송과 인터뷰에서 유료방송 시장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기관은 K+, HCATV(Hanoi Cab), Viettel(QPTV)밖에 없다고 함 ○ VCPMC는 수차례 유료방송국 세미나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 7~8년간 협의를 위해 관련 유료 방송국 측에 공문을 보내왔으나 음악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다고 함 ○ 한편 SNTV, TodayTV, YouTV, YanTV, Yeah1, VietTV와 같은 채널들은 직접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함 ○ VCPMC 센터장은 아래와 같은 베트남 저작권법의 한계 때문에 저작권자의 사용료 지불문제가 방송국의 선의에 달려있다고 비판함 - 베트남 저작권법 제26조 1항: ‘… 유상인 방송을 제작하는데 발행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송사업자는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그 이용일로부터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용료 또는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 보상금 및 지불수단 등은 관계 당사자 간 합의 결과에 따르기 때문에 방송국은 장기간 합의를 못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계속 해당 음악을 사용할 수 있음 ○ VCPMC 센터장에 따르면 대다수의 지방방송국들은 방송횟수나 음악의 수량에 따르지 않고 지방의 인구밀도와 발전 속도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패키지 형식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 패키지 1년 사용료는 수천만동에서 수 억동(한화 기준 약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으로 많지 않음
□ 평가 ○ VCPMC는 다른 나라의 방송 음악저작권 징수율이 40~50%를 차지하는데 비해 베트남의 징수율은 10~15%에 그치고 있다며,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사용료 지불 기준, 징수방법의 미비를 문제로 지적함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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