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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래방기기에 유통된 작곡가 부탱안 곡들의 저작권 분쟁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이수현88 등록일 2015-07-08

하노이사무소

□ 배경

○ 지난 2012년 작곡가 부탱안과 음원 유통 계약을 체결한 프엉남필름은 6월 15일 호치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래방기기 및 DVD 제작업체 Maseco(Phu Nhuan주식회사)가 작곡가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곡을 이용했다고 발표함

   

□ 주요 내용

○ 프엉남필름 대표 판몽튀는 부탱안의 21개곡에 대한 유통권을 가지고 있는데, Maseco는 제목 표기없이 2,4,7,8,10호 등의 명칭으로 부탱안의 5개 곡을 노래방기기에 넣어 유통함

○ 2014년 7월 25일 프엉남필름은 노래방기기 업체 ICORE와 부탱안의 곡 사용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Maseco에 이용허락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냈음

- Maseco도 프엉남필름에 공문을 보내 작곡가 부탱안 관련 계약 및 곡 사용료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음

○ 2014년 12월 20일 프엉남필름은 베트남 예술공연국에 이 사건에 대한 공문을 보냈으며, 예술공연국은 2015년 1월 28일자로 Maseco가 정부의 79/2012/NP-CP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공문을 발송함

○ Maseco는 예술공연국으로부터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으라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있음

프엉남필름은 Maseco가 어떤 형태이든지 부탱안의 곡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노래방기기 DVD 발행 중지 및 회수를 요청함

부탱안 작곡가의 저작권 문제를 맡고 있는 동생 부득환은 Maseco가 지금까지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부탱안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힘

한편 VCPMC(베트남음악저작권보호센터)은 이전에는 부탱안의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못했는데, 프엉남필름과의 위임계약 체결로 인해 올해부터 VCD, DVD 형태를 제외한 공연, 방송 등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징수해온 바 있다고 밝힘

   

□ 평가

○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프엉남필름은 작곡가와의 유통관련 계약들의 서명일, 내용 등을 증명해야 하고, Maseco는 해당 사건 곡뿐만 아니라 1만 여개의 노래방기기에 유통되고 있는 다른 곡들의 저작권 문제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참고자료

http://laodong.com.vn/van-hoa/phim-viet-chat-vat-chay-dua-bao-ve-ban-quyen-337847.b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