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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낭시 최초 저작권 관련 소송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이수현88 등록일 2015-05-28

하노이사무소

□ 배경

다낭 하이자우구에서 막바오캥이 그린글로벌유한책임회사를 상대로 사진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진행함

   

□ 주요 내용

2014년 4월 피고 그린글로벌은 <다낭포털게이트>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 원고 막바오캥이 사인한 사진을 무단으로 사진제목을 변경하여 다낭시 사이트(http://m.wifi.danang.gov.vn)에 올림

그린글로벌은 2014년 8월 1일 사진을 삭제하고 막바오캥과 수차례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실패함

- 그린글로벌은 협의에서 10일간 사진 개시에 따른 2백만동(한화 약 10만원)의 보상 책임을 인정함

1심에서 다낭시 하이자우구 인민법원은 보상금 심의회의를 거쳐 2천만동(한화 약 101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하였으며, 이에 피고 그린글로벌 대표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저작권료와 소송비 등 2천만동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 28, 202, 204, 205조 및 민사소송법 제 130, 138조에 따라 하이자우구 인민법원은 피고 그린글로벌이 원고 막바오캥에게 1천 4백만동(한화 약 71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함

   

□ 평가

노동온라인 신문에 따르면 다낭사진협회는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그동안 침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다낭시 사진작가들의 저작권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참고자료

http://laodong.com.vn/van-hoa/da-nang-lan-dau-tien-xet-xu-vu-vi-pham-ban-quyen-tac-gia-324938.b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