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년도 저작권침해 단속 10대안건 발표, 온라인 게임 관련 가장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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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이수현88 | 등록일 | 2015-04-29 |
상해주재원 □ 배경 ○ 국가판권국은 2014년도 저작권 침해 단속 10대 안건과 판권 중점 관리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안건 조사, 처벌 공로 기관 및 개인 장려 업무를 통보함 □ 주요 내용 ○ 2014년도 저작권 침해 단속 10대 안건 중 행정처벌 안건 4건, 형사판결 안건 6건으로 온라인 영상물, 온라인 게임, 온라인 애니메이션 저작권 안건 및 해적판 도서와 간행물, 소프트웨어 안건 등 다양한 종류의 유형이 있었음 ○ 지난해 각지 신문에 실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안건 중에서 온라인 게임 저작권 안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온라인 영상물, 온라인 문학, 온라인 음악 저작권 안건 순으로 따름 - 전통적인 저작권 침해 안건 중에서는 해적판 도서, 음반, 영상물의 제작 및 판매 안건이 반 정도 차지 ○ 2015년 국가판권국은 다음 세 가지 방면에서 판권 중점 관리감독 업무를 강화할 것 - 첫째, 관리감독의 범위를 확장하여 음악, 뉴스, 문학, 게임 저작물을 전파하는 대형 사이트,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과 영상물, 음악, 뉴스, 문학 저작물을 전파하는 주요 APP을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시킬 것 - 둘째, 실질적인 중점저작물 저작권 조기 보호 강화, 상담 예약 및 경고, 공개 통보 등 관리감독 수단 강화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단속 역량을 강화할 것 - 셋째, 장기적으로 효과 있는 판권 관리감독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영상저작물 수권정보 데이터베이스 보충, 권리자와 온라인사이트 간 저작권 보호 협력체제 구축 촉진
□ 평가 ○ 국가판권국이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 올해 저작권 침해 관리감독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을 촉구함 □ 참고자료 -http://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15/04/id/1602615.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