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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능프로그램 포맷 전체로 저작권 보호 안 된다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이수현88 등록일 2015-04-24

상해주재원

 

 

□ 배경

중국에서 최근 예능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안건이 해마다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표적 예로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央视春晚(CCTV춘완)”, “非诚勿扰(비성울우)”등이 있음

 

□ 주요 내용

며칠 전 북경고급인민법원은 위 안건 심리에 대해 “해답”을 발부함

문답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해답”은 11개 조항을 이용하여 예능프로그램 성질의 인정, 각종 권리의 행사, 온라인 침해 안건의 배상 결정과 프로그램 포맷 등의 문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북경 고급인민법원이 발부한 “해답”은 예능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포맷이 프로그램의 창작, 규칙, 기술규정, 스타일 등 각종 요소를 포함하는 종합체로서 이는 사상(아이디어)의 범주에 속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음을 분명히 함

- 문자각본, 무대미술설계 등으로 표현되는 요소는 중국 저작권법상 “작품”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이 외에도 “해답”에는 예능프로그램 온라인 침해 안건 배상 결정의 고려 요소를 명확히 하였으며, 증거가 분명한 권리자에 대해 실제적 손실을 입히는 위법 행위는 중국 저작권법이 규정한 법정 배상금액 50만 위안보다 높은 배상금이 책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됨

 

□ 평가

현재 예능프로그램 포맷 수입이 중국 내 유명 예능프로그램 제작의 주요한 방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능프로그램 표절 관련 안건 수는 아직 많지 않은 상태라고 함

중국 내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포맷 수요가 높으나 중국 정부가 해외 방송 포맷의 수입에 제한을 두면서 우리 포맷의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중 정부 간 규제 완화 협상이 필요함

 

□ 참고자료

-http://news.xinmin.cn/shehui/2015/04/15/273868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