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리핀 음악가, 필리핀 음악(OPM) 발전법 제정 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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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이수현88 | 등록일 | 2015-03-13 |
마닐라 사무소 □ 배경 ○ 필리핀 주요 예술가들이필리핀 음악 OPM(Original Pinoy Music)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지지함 - 법안(House Bill 4218) 명칭은 ‘필리핀 음악 산업의 촉진, 보호 및 발전법‘ 또는 ’필리핀 음악 발전법’임 □ 주요 내용 ○ 본 법안은 라디오 방송국에서 한 시간에 최소 4곡의 OPM 음악을 방송해야 한다는 법에서 더욱 강화된 차원임 - 이푸가오 주의 의원 Teddy Baguilat에 의하여 상정된 이 법안은 시간당 4곡의 OPM을 방송해야 한다는 행정명령 255(1987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행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100페소(한화 약 2천 5백원)의 벌금형이 주어지나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음 ○ 라디오 방송국에서 외국곡과 OPM과의 불평등한 방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됨. 현재 시간당 평균 12곡의 OPM이 방송되어 현재의 법은 실효성이 없으며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 부과된 라디오 방송국도 없었음 - 제안된 시책에 따르면 최소한 시간당 4곡 이상의 OPM을 방송하는 라디오 방송국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타국 공연자는 해당 국가에서 필리핀 예술가에게 부과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공정 수수료(the equity fee)가 부과. 수수료로 인한 수입은 인가된 연주자 협회 멤버를 위한 펀드로 사용함. 이는 외국 공연자들로부터의 필리핀 공연자 보호 및 외국 예술가들의 필리핀 유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고 있음 □ 평가 ○ 전통 필리핀 음악 발전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 수수료 현실화 등을 통해 전통 필리핀 음악이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함 □ 참고자료 -http://entertainment.inquirer.net/164538/musicians-back-opm-development-b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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