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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IPA, 2015년에도 태국에 대한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을 요청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이수현88 등록일 2015-02-26

방콕사무소

   

□ 개 요

국제지식재산연합(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IIPA)은 2015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2015년에도 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

   

□ 주요 내용

○ 태국의 저작권 침해 실태

- 태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집행 상황은 2014년에 악화됨. 특히 전반기에는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았음

- 39%의 인터넷망 이용, 100%가 넘는 모바일 이용 등 광대역 인터넷망 확산으로 스트리밍, 토렌트, 웹스토리지(Cyberlocker) 등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가 증가

- 태국 내 인기접속 사이트 상위 200개 중 13개 사이트가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며, 쇼핑몰, 거리에서의 불법 DVD 판매가 여전히 활발하며 최근 셋탑박스를 통한 TV․영화 등 콘텐츠의 불법공급이 크게 확대

- 대학가 주변의 서적에 대한 불법복제 역시 여전히 심각하고 호텔 등에서의 유료 TV 불법시청도 문제임

- 그러나 법원의 낮은 손해배상액 인정으로 효과적인 민사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형사 사건의 경우 집행이 유예되는 경우가 많아 침해억제력을 가지지 못함

   

○ 저작권법 개정 관련 의견

- 인터넷 침해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의회를 통과하여 서명 및 공포를 기다리는 중임

- 위 법안에는 OSP 책임제한,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불법 캠코딩(Camcoding)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OSP 책임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인 저작권자의 통지에 따른 삭제(‘Notice & Takedown')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삭제하도록 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우려가 큼

-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접근통제(access control) 조치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우회 기술의 제공에 대한 금지가 포함되어야 함. 아울러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되어서는 안됨

- 불법캠코딩 관련 규정은 이미 저작권 침해인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침해도구를 소지나 이용 등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지 못함

- 이 밖에도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로 연장할 것과 장애인에 관하여 신설된 예외 규정이 3단계 테스트를 넘지 않도록 할 것, 쇼핑몰 소유주 책임(Landlord liability) 규정을 신설할 것 등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