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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리핀 지식재산청, 쇼핑몰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예방을 요청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최나빈 등록일 2015-02-13

마닐라사무소

   

□ 배경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쇼핑몰 업자 및 부동산 관리업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예방을 요청함

   

□ 주요 내용

필리핀 지식재산청 법률 집행부는 불법 침해 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한 침해자 그리고 침해자들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조한 업자들 또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함

그에 따르면 저작권 법 위반죄는 첫 번째 범법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최대 15만 페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 범법행위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50만 페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세 번째와 그 이상 범법행위는 최대 9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150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함. 침해 행위의 인식, 유도, 원인제공 또는 제 2의 침해행위에 물질적으로 원조한 행위 모두 형사상의 법적책임 및 민간 피해보상을 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그리고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영업 운영 및 관리의 근면성을 중요시 하도록 강조함

공화국법 제 10372호 또는 필리핀 지식재산법으로 알려진 공화국법 제 8293호의 개정된 조항들은 제 3의 공급자에 관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상 · 민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며 이러한 개정 조항은 지난 2013년 2월에 승인됨

공공누리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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