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자료실

해외사무소소식 상세보기
제목 베트남 내 음악저작권료 징수현황과 문제점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최나빈 등록일 2015-02-05

하노이사무소

   

□ 배경

베트남은 ‘14년 음악저작권료 관련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2015년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주말문화체육신문은 베트남 음악저작권보호센터(VCPMC)의 센터장 퍼득프엉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자세히 논의함

□ 주요내용

합법인 CD, DVD를 상업적인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별도로 내어야하는 지식재산권법 제20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VCPMC가 정부시행령(61/2002/ND-CP)에 따라 저작권료를 징수하게 되어있지만,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 VCPMC의 센터장은 저작권료는 보통 기준표에 따라 징수하며,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밝힘. 투자비가 많은 경우, 날씨가 좋지 않아 공연표가 팔리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저작권료 인하 요구 등에 대해서 발생한다고 말함

‘13년 카페, 주점, 식당, 호텔 등에서의 음악저작권료 징수액이 총 징수금의 10% 밖에 되지 않아 ’15년도는 권리자들을 대신해 문화관리기관과 지방기관 등이 협력하여 사용료 징수를 할 예정임

○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 퍼득푸엉 센터장은 침해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견임

- 2014년 레메이의 <산>, 한국가수 정용화 <그리워서> 등의 표절 사례를 밝히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터뷰함

최근 저작권 관련 세미나에서 퍼득푸엉 센터장은 관련기관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저작권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서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3년 VCPMC의 저작권료 징수액은 570억동(약 270만달러), ’14년 627억동(약 298만달러)로 증가했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징수액 규모가 작은 편임

   

□ 평가

○ 효율적인 저작권법 집행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서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참고자료

http://vcpmc.org/vcpmc/tintuc/chitiet/_873/Tac_quyen_am_nhac_Nhieu_thach_thuc_hon_ca_viec_doi_no_thong_thuong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베트남 내 음악저작권료 징수현황과 문제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