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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첫 재판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최나빈 등록일 2015-01-30

상해주재원

   

□ 배경

○ 1월 21일 오전,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은 처음으로 안건을 심리하여 재판함. 이 날은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이 안건을 수리한지 만 한달이 되는 날로, 첫 달에 539개 안건을 수리함

   

□ 주요 내용

○ 1월 21일 오전,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은 처음 안건을 심리하여 재판함. 이 날은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이 안건을 수리한지 만 한달이 되는 날로, 첫 달에 539개 안건을 수리하여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의 첫 달 안건수리 양의 2.4배 기록

- 539개 안건 중 1심안건 313개, 2심안건 226개로, 새로운 유형의 안건과 특허안건 비율이 높은 등의 특징을 보임

이번에 심리한 3가지 안건은 KTV(노래방) 음악 관련 분쟁, 차잎 지리적 표시가 문제가 된 상표권 분쟁, 저작물방영권, 특허경영계약, 상표권 침해 등 각각 다른 유형의 분쟁으로 지식재산권 재판의 다른 영역으로 귀속되었으며 각각 대표성을 가짐

○ 그 중, 중국 음반영상저작권단체관리협회가 소를 제기한 KTV(노래방) 저작물 방영권 소송건 1심중, 협회가 가격이 저렴한 KTV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방영한 MTV 음악 작품 등에 대해 광저우 모 호텔 등을 피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심리를 통해 1심 재판에서 침해행위가 성립되었고, 피고에게 2만위안 배상을 판결함.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에 상소를 제기한 것

   

□ 평가

○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장 양쫑런은 법원이 각 유관부문의 지지와 전 사회적인 기대에 힘입어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기대와 임무를 저버리지 않고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을 전문화, 국제화, 규범화된 모범적인 법원을 만들겠다고 말함

   

□ 참고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41763.html

-http://news.hexun.com/2015-01-22/1726220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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