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해지식재산권법원 정식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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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최나빈 | 등록일 | 2015-01-08 |
상해주재원 □ 배경 ○ 베이징,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설립 후 2014년 12월 28일 상해지식재산권법원이 정식으로 설립됨 □ 주요 내용 ○ 베이징,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설립 후 2014년 12월 28일 상해지식재산권법원이 정식으로 설립됨으로써 중국에서 세번째 지식재산권법원이 설립됨 ○ 베이징,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과 달리 상해지식재산권법원은 동시에 새로 설립된 상해시제3중급인민법원과 함께 합쳐 사무를 보게됨 ○ 《상해시고급인민법원의 상해지식재산권법원 직책이행에 관한 공고》규정에 따라, 상해지식재산권법원은 법에 근거하여 상해시 범위내의 다음과 같은 안건을 관할함 - 특허, 식물신품종, 반도체 설계도, 기술기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1심 지식재산권 민사와 행정안건 관련; 상해시 구,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관계하는 저작권, 상표, 부정당 경쟁 등 소송 1심 지식재산권 행정 안건; 저명상표 인정 관련 1심 지식재산권 민사안건; 1심 독점 민사 안건; 상해시 하급인민법원 제1심 저작권, 상표, 기술계약, 부정당 경쟁 등 지식재산권 민사와 행정판결, 판정 항소 제기 안건; 법에 근거하여 마땅히 관할하는 기타 지식재산권 민사와 행정 안건 ○ 상해시 제3중급인민법원장이자 상해지식재산권 법원장은 당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기구의 설립에서 간소화, 고효율, 공평화를 실현하고 상해지식재산권법원과 상해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판정업무의 독립, 행정 공무” 실행, 독립적인 재판업무부문 설치, 행정관리, 정치 업무, 당 사무 인사, 규율검사, 홍보, 집행업무, 사법경찰 사무와 물자 조달 관리 등 업무와 상해시 제3중급인민법원이 공동 업무; “법관정원제” 실시, 법관, 재판 보조, 사법행정원 세 분류로 나누고 평균적으로 8.4년 지식재산권 판결 업무에 종사한 41.2세 연령의 10명의 지식재산권 법관이 있음. ○ 따라서 상해시 제1,2중급인민법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심 지식재산권 민사와 행정안건을 입안‧수리하지 않음
□ 평가 ○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내에서도 지식재산권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설립을 시작으로 계속하여 다른 도시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봄 □ 참고자료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3680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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