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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담당부서 국제협력팀 박윤정(0557920095) 등록일 2016-11-21
첨부파일

20161108공포_저작권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바로보기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경제적 취약계층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등록신청 수수료를 면제함(* 등록면허세는 납부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또는 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를 받아 제출
2. 등록권리자의 해외사용 등 필요한 경우 영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영문등록증 신청서에 기존 한글 등록증의 기재내용을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의 번역공증서 또는 행정사법 제20조의 번역확인증명서를 받아 제출
3. 등록신청서를 법제처 개정서식 작성례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변경하고, 등록증의 디자인 개선 및 통합(일반,프로그램) 

  - 종전의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까지는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종전에 발급된 등록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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