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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 형법 (저작권 관련)
담당부서 - 등록일 2012-06-19

제131조 저작권 침해


1.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행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자 또는 본조에서 규정한 행위 중 하나로 말미암아 행정벌을 받거나 사면 받을 수 없는 범죄로 처벌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2백만 동 내지 1천2백만 동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a.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학술저작물, 시사보도적 저작물, 오디오테이프 또는 오디오디스크, 비디오테이프 또는 비디오디스크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b.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학술저작물 또는 시사보도적 저작물, 오디오테이프 또는 오디오디스크, 비디오테이프 또는 비디오디스크에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c.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학술저작물, 시사보도적 저작물, 오디오테이프 또는 오디오디스크, 비디오테이프 또는 비디오디스크의 내용을 위법하게 수정하는 행위
d.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학술저작물 또는 시사보도적 저작물, 오디오테이프 또는 오디오디스크, 비디오테이프 또는 비디오디스크를 불법적으로 발행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2.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 그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범행인 경우
b. 2회 이상의 범죄를 행한 경우
c. 현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가해자는 또한 1천만 동 이상 1억 동 이하의 벌금 또는 특정한 직위,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목적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제170a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


1.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현재 상업적 규모로 베트남 내에서 보호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5천만 동 이상 5억 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a. 저작물, 음반 또는 비디오녹화물을 복제하는 행위
b. 저작물, 음반 또는 비디오녹화물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상황 중 하나에서 범죄를 행한 경우, 가해자는 4백만 동 이상 10억 동 이하의 벌금 또는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범행을 범한 경우
b. 2회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
3. 가해자는 또한 2천만 동 이상 2억 동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특정 직위, 직업 또는 업무를 행할 수 없도록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