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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 민법 (저작권 관련)
담당부서 - 등록일 2012-06-19

제34장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제1절 저작권


제736조 저작자

1.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또는 학술저작물 (이하 전체적으로 ‘저작물’이라 한다)을 창작한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다. 둘 이상의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그들은 공동저작자다.
2. 번역, 재창작, 변형, 각색, 편찬하거나 주석을 단 저작물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로부터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그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다.

제737조 저작물

저작물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의 분야에서 창작되어 내용 및 가치에 상관없이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특정한 형태 및 수단에 의해 표현된 모든 저작물을 포함한다.

제738조 저작권의 내용

1.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포함한다.
2. 저작인격권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한다.
a. 저작물의 제호를 표시할 권리
b. 저작물에 실명 또는 필명을 표시하거나 저작물이 공표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그 실명 또는 필명을 표시할 권리
c. 자신이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공표하도록 허용할 권리
d. 다른 사람이 수정, 개변 또는 왜곡하는 것을 금지하여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3. 저작재산권은 다음의 권리를 포함한다.
a. 복제권
b. 2차적 저작물 작성권
c.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수입할 권리
d. 공중전달권
e. 컴퓨터 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대여할 권리

제739조 저작권 발생시점 및 저작권의 효력

1.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되어 유형적 매체에 표현된 시점으로부터 발생한다.
2. 저작인격권은 지적재산권법에서 규정한 대로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공표하도록 허용할 권리를 제외하고는 영구적으로 존속한다.
3. 저작재산권은 지적재산권법에서 규정한 보호기간 동안 존속한다.

제740조 저작권자

1.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귀속한다.
2. 저작물이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토대로 하여 창작된 것이 아닌 경우에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에게 귀속한다.
3. 저작물이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토대로 창작된 경우에 저작재산권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임한 기구나 단체 또는 계약에 정해진 일을 도급한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저작재산권이 저작자에게 귀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자는 지식재산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또는 저작권료를 수령할 권리는 가진다.

제741조 공동저작자의 권리 분배

저작물이 공동저작자에 의해 창작된 경우에 각 공동저작자에 의해 창작된 각 부분이 개별적 이용을 위해 분리될 수 있다면 공동저작자의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 제740조가 개별적으로 이용되는 저작물의 각 부분에 적용된다.

제742조 저작권의 이전

1. 이 법 제738조 제2항 제a호, 제b호 및 제d호에 규정한 저작인격권은 이전할 수 없다. 이 법 제738조 제2항 제c호에서 규정한 저작인격권은 지식재산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의거하여 이전할 수 있다.
2. 저작재산권은 계약에 의거하여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거나 유증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743조 저작재산권의 이전계약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전은 계약에 의거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저작권이전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저작인접권

제744조 저작인접권의 객체

저작인접권의 객체(이하 ‘인접권’이라 말한다)은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녹화물, 방송사업자의 방송, 위성신호전달암호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제745조 실연에 대한 권리의 주체 및 내용

1. 실연에 대한 권리는 실연자의 인격권 및 실연에 대한 이익취득과 관련된 투자자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2. 실연자의 인격권은 성명이 실연 또는 실연의 음반 또는 녹화물의 전송에 표시되게 할 권리 또는 실연에 대한 동일성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포함한다.
3. 실연에 대한 이익취득에 관하여 투자자의 재산권은 공연권 및 다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공연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포함한다.
a. 실연의 음반, 녹화물
b. 실연의 음반 또는 녹화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복제 또는 배포
c. 다른 방법으로 공중에 대한 실연의 방송 또는 전송

제746조 음반, 녹화물에 대한 권리의 주체 및 내용

1. 음반, 녹화물에 대한 권리는 그 음반, 녹화물의 창작 시에 투자자에게 귀속한다.
2. 음반, 녹화물에 대한 권리는 공연권 및 다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할 권리
a. 음반, 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행위
b. 음반, 녹화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c. 영리적 목적으로 음반 또는 녹화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대여하는 행위

제747조 방송권의 주체 및 내용

1. 방송권은 방송사업자에 귀속한다.
2. 방송권은 공연권 또는 다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공연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포함한다.
a. 음반, 녹화물의 녹음 내지 녹화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방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방송하거나 재방송하는 행위
b. 방송의 녹음물 내지 녹화물의 원본 내지 복제물을 배포하는 행위

제748조 위성신호전달암호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의 주체 및 내용

1. 위성신호전달암호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위성신호전달암호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최초의 자에게 귀속한다.
2. 위성신호전달암호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공연권 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공연하도록 허용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포함한다.
a. 그 암호화된 위성신호를 해독하는 설비 또는 체계를 제조, 조립, 수정, 수입, 판매, 대여하는 행위
b. 암호화된 위성신호에 대한 권리자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 해독된 그 신호를 수신 내지 재배포하는 행위

제749조 인접권의 이전

1. 이 법 제745조, 제746조, 제747조 및 제748조에서 규정한 인접권에 대한 권리자의 재산권은 이전할 수 있다.
2. 인접권의 이전은 계약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