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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해적판소프트웨어판매금지에 관한 통고
담당부서 - 등록일 2012-06-18
▣ 해적판소프트웨어판매금지에 관한 통고(關于禁止銷?盜版軟件的通告)

[2001.06.28.]

《저작권법》(著作權法)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국무원의 소프트웨어산업(軟件産業) 발전정책 및 시장경제질서 정돈규범화업무에 관한 결정을 관철실행(貫徹落實)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각 소프트웨어판매회사는 해적판소프트웨어(盜版軟件)를 판매할 수 없다. 현재 해적판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은 판매를 중지하고 봉인(封存)후 당해지역의 판권관리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소각(銷毁)시킨다.

2. 이 《통고》 발표 후, 여전히 해적판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련관리부서에서 압류(收?)한다. 공무원이 법에 따라 공무집행하는 것을 거절, 방해하는 경우 공안에서 당사자에게 치안처벌을 한다.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그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해적판소프트웨어판매의 정황이 중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법에 근거하여 판매회사 또는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소프트웨어판매회사는 합법적인 소프트웨어개발자 및 지정한 대리상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며 기타 경로를 통해 화물을 구매할 수 없다.

5. 소비자는 자발적으로 해적판을 배척하고 구매를 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해적판소프트웨어판매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해적판소프트웨어판매를 발견하면 관할지역의 판권부서에 신고(擧報)할 수 있으며 전국 “음란물 일소”(打黃) “불법행위 일소”(打非) 판공실 또는 당해지역의 판공실에 신고할 수 있다(전국 판공실 신고전화 : 010-6523-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