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상업용음반의 공중에의 대여에 관한 저작자 등의 허락 권리의 기간을 정하는 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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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12-06-21 |
(1984년 4월 17일 정령 제106호) 상업용음반의 공중에의 대여에 관한 저작권자 등의 권리에 관한 잠정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부칙 이 정령은 법 시행일(198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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