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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상업용음반의 공중에의 대여에 관한 저작자 등의 권리에 관한 잠정조치법
담당부서 - 등록일 2012-06-21

◈ 상업용음반의 공중에의 대여에 관한 저작자 등의 권리에 관한 잠정조치법
(1983년 12월 2일 법률 제76호) 
ㅇ 1984년 5월 25일 법률 제46호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 제2항)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상업용음반을 공중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행위에 관해 당분간의 조치로서, 상업용음반에 관계되는 저작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정하여 이들의 복제권 또는 녹음권의 보호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저작물’,‘실연’,‘음반’,‘상업용음반’,‘녹음’, 또는‘공중’이란, 저작권법(1970년 법률 제48호) 제2조에 규정하는 저작물, 실연, 음반, 상업용음반, 녹음, 또는 공중을 말한다.

제3조(상업용음반에 관계되는 저작자 등의 권리)

상업용음반에 녹음되어 있는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저작권법 제8조 제3호에 게시하는 것을 제외)의 녹음에 대하여 동법 제21조, 제91조 제1항, 또는 제9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다음 조 제1항의 허락 권리를 향유한다.

제4조(상업용음반의 공중에의 대여에 관한 허락)

① 상업용음반을 공중에게 유상으로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상업용음반이 국내에서 맨 처음 판매된 날부터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당해 상업용음반의 대여에 대해 전조에 규정하는 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유상으로 대여하는 행위에는 어떠한 명의 또는 방법으로 하는가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경제적 성질을 가지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허락을 득한 자는, 그 허락에 관계되는 조건의 범위 내에서 그 허락에 관계된 상업용음반을 공중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저작권법의 적용)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조에 규정하는 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상업용음반을 공중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행위를 저작권법 제21조, 제91조 제1항, 또는 제9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동법 제112조, 제114조, 제117조 내지 제119조, 제123조 및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국내에서 판매된 상업용음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