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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오키나와(沖繩)의 복귀에 따른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담당부서 - 등록일 2012-06-21
(1971년 12월 31일 법률 제129호(抄))

(취지)

제1조
이 법률은 오키나와의 복귀에 따라 일본 제제도(諸制度)의 오키나와 현(繩) 구역에서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함에 필요한 특별조치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24조(생략)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
① 이 법률 시행시 오키나와에 적용되고 있던 형벌에 관한 규정(형사에 관한 법령 규정 중 과태료 또는 감치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본항 및 제27조 제1항에서 같다)은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에 당해 형벌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액에 대해서는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교환비율에 따라 일본엔으로 환산한 액으로 한다.
②―④ (생략)
⑤ 수출 및 수입, 출입국 기타의 행위로 이 법률 시행 전에 행해진 것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오키나와와 본토와의 관계에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6조―제96조(생략)
(저작권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97조
① 맨 처음 오키나와에서 발행된 저작물(맨 처음 일본국의 지역 외에서 발행되었으나 그 발행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오키나와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도 같다)로 이 법률의 시행시 오키나와의 저작권법(1899년 법률 제39호)에 의한 저작권의 전부가 소멸되고 있는 것〔이 법률의 시행시 저작권법(1970년 법률 제48호)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중 저작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맨 처음 오키나와에서 발행된 저작물로 이 법률 시행시 오키나와의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일부가 소멸되어 있는 것(이 법률 시행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중 그 소멸한 권리에 상당하는 저작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저작권법의 시행 전에 맨 처음 오키나와에서 발행된 오키나와 저작권법의 저작물인 실연 또는 음반으로 이 법률 시행시에 오키나와의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이 있는 것(이 법률 시행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동법 부칙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동법 제95조 및 제97조의 규정을 포함, 동법 제101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④ 전항에 규정하는 실연 또는 음반에 관계되는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은 오키나와의 저작권법에 의한 이들 저작권의 존속기간 중 이 법률 시행일에 잔존하는 기간(그 기간의 만료일이 저작권법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20년을 경과하는 날 후일인 때에는, 그 20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98조
① 이 법률 시행 전에 오키나와의 저작권법 제18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동법에 의한 저작권이나 출판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오키나와에서 작성되거나 오키나와에 수입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로서 이 법률 시행시에 국내에서 작성되었더라면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되는 것을, 이 법률 시행 후에 그 정을 알고 반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13조 제1항 제2호에 게시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동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률 시행 전에 오키나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출판권을 침해하는 일 없이 오키나와에서 작성되거나 오키나와에 수입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에 관계되는 음 혹은 영상의 복제물(이 법률 시행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에 관계되는 것에 한한다)을 오키나와현의 구역 이외의 일본 지역에서 반포할 목적으로 이 법률 시행 후에 당해 지역에 이입하는 행위는, 당해 복제물이 그 이입하는 때에 국내에서 작성되었더라면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작성된 것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게시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동호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동호에 게시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에 관계되는 복제물을 당해 지역에서 정을 알고 반포하는 행위는 동항 제2호에 게시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동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법률 시행 전에 본토에서 작성되거나 본토에 수입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이 법률의 시행시 오키나와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또한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새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에 관계되는 것에 한한다)을 오키나와현 구역에서 반포할 목적으로 이 법률 시행 후에 당해 구역에 이입하는 행위는, 당해 복제물이 그 이입시에 국내에서 작성되었더라면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작성된 것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게시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동호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동호에 게시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에 관계되는 복제물을 당해 구역에서 정을 알고 반포하는 행위는 동항 제2호에 게시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동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9조
① 이 법률의 시행시 오키나와의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이 남아 있는 저작물로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새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저작권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영화의 저작물로 전항에 규정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의 저작권 귀속에 관해서는 여전히 오키나와 저작권법 규정의 예에 의한다.
③ 저작권법의 규정은, 사진저작물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의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오키나와의 저작권법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으로 발생한 효력을 가로막지 않는다.
④ 2인 이상인 자가 공동으로 창작하고, 또한 그 각인의 기여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 제1항에 규정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키나와의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⑤ 전항에 규정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51조 제2항 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 적용에 대해서는 공동저작물로 간주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시 오키나와의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이 존재하는 실연 또는 음반으로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새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 준용한다.

제100조―제155조(생략)
(정령에의 위임)

제156조
① 이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 본토 법령의 오키나와에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에서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 되거나 또는 그 예에 의하는 오키나와 법령 규정의 기술적 바꿔읽기에 관한 조치, 기타 오키나와의 복귀에 따라 필요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분간 정령으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57조(생략)

부 칙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유구제도(琉球諸島) 및 대동제도(大東諸島)에 관한 일본과 미국 간의 협정 효력 발생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1972년 5월 15일부터 시행)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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