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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디지털제품의 저작권관련규정(關于製作數字化製品的著作權規定)
담당부서 - 등록일 2012-06-18
▣ 디지털제품의 저작권관련규정(關于製作數字化製品的著作權規定)

[1999.12.09. 국가판권국]


저작권법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주의문화와 과학업무의 발전, 번영을 촉진하고, 저작권자, 디지털제품경영회사와 사회공중의 법률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특별히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 이 규정에서 ‘디지털제품’(數字化製品)이라 함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디지털부호(數字代碼) 형식으로 고정한 유형캐리어(有形載體)이다. CD(激光唱盤), LD(激光視盤), VCD(數碼激光視盤), DVD(高密度光盤), FD(軟磁盤), CD-ROM(只讀光盤), CD-I(交互式光盤), Photo-CD(照片光盤), DVD-ROM(高密度只讀光盤), IC-Card(集成電路?) 등을 포함한다.

제2조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을 디지털제품으로 제작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이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 또는 고정된 것을 막론하고 《저작권법실시조례》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복제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행위이다.

제3조 저작권법이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디지털제품으로 제작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직접 피이용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을 수 있고, 저작권단체관리조직(著作權集?管理組織)의 허가를 취득할 수도 있다.

제4조 국가에서 허가하여 설립한 저작권단체관리조직에서 각 제품의 이용을 관리한다. 디지털제품형식의 이용도 포함한다.
중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보호를 받는 음악저작물을 관리한다. 음악저작물 이외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기타저작물은 그 관리기구의 설립전에는 잠정적으로 《중국저작권보호센타》(中國版權保護中心)에서 관리한다.
저작권단체관리조직이 저작권단체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저작권자의 보수를 받았을 경우, 저작권단체관리조직은 즉시 그 저작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5조 저작권단체관리조직에서 정한 비용표준은 국가판권국의 심사를 거쳐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이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피용저작물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제작, 출판 또는 발행한 디지털제품은 그 경영회사에서 이 규정의 효력발생일 60일내에 직접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저작권단체관리조직을 통하여 보충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 이 규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단체관리조직의 허가없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타인의 저작물을 디지털제품으로 제작하거나, 이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디지털제품을 제작, 출판 또는 발행할 경우 이 규정의 제6조를 위반한 것이고, 규정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거절한 경우에는 상응한 민사책임을 지는 것 외에 저작권행정관리부서에서 《저작권법실시조례》 제50조, 제51조 (2), 제52조, 제53조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한다.

제8조 공연자(表演者)의 공연, 음반영상영상(錄音錄像)제작자의 음반영상영상제품, 라디오?TV조직의 라디오?TV 프로그램과 출판자의 출판형식으로 디지털제품을 제작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상술한 권리자의 이러한 권리는 그 관리기관 설립전에는 잠정적으로 《중국판권보호센터》에서 관리한다.

제9조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