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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 저작권(이용허락)에 관한 시행규칙
담당부서 - 등록일 2012-06-21

저작권법(불기 2537년) 제5조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상무부는 다음과 같이 부령을 발한다.

제1조 법 제15조 제5호에 따른 이용허락조건이 부당한 경쟁 제한의 방식인지 아니면 그러한 조건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결과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쟁 제한을 초래할 목적 내지 의도를 고려함으로써 사안별로 고려해서는 아니 되는지 여부.
전술한 문단을 고려할 때,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행해진 법 제15조 제5호의 이용허락조건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간주한다.
(1) 조건이 저작권자 정한 기준을 복제물이 충족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자료가 그 지역 내의 다른 출처로부터 이용할 수 없고 대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동등한 품질의 자료의 가액보다 높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또는 저작권자가 특정한 매도인으로부터 이용허락의 대상인 저작물 전부 또는 일부의 제작에 이용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이용권자를 구속하는 조건
(2) 조건의 누락으로 인하여 제작된 복제물이 저작권자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료들이 그 지역 내에서 다른 출처로부터 얻을 수 없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자가 특정한 1인 이상의 매도인으로부터 이용허락의 대상인 저작물 전부 또는 일부의 제작에 사용된 자료를 이용권자가 얻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건
(3) 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권자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또는 저작권자의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필요한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는 한, 이용허락하에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사람의 고용에 관하여 이용권자를 구속하는 조건 또는 제한
(4) 이용권자가 유사한 관계 또는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허락이 동일한 시간대에 발생한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다른 이용허락에 있어 저작권자가 합의한 저작권료와 비교할 때 불공평한 저작물 이용허락의 저작권료를 합의하는 조건
(5)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의 연구 또는 학습에 관하여 이용권자를 구속하는 조건 또는 제한
(6) 저작권자 또는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로부터 각색하거나 발전시킨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또는 저작권자 또는 다른 사람이 이용권자에게 합리적인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한 그 각색되거나 발전된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가지도록 허락하기 위하여 이용권자를 구속하는 조건
(7) 임의로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종료할 이용허락자에게 유리한 조건

제2조 다음의 특색에 대한 법 제15조 제5호에 따른 이용허락조건은 부당한 경쟁제한의 방식인 조건으로 간주된다.
(1) 저작물을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술운용체계를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권자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저작권자의 다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용권자를 구속하는 조건.
(2) 이용권자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 다만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의 이용이 목표 내지 목적에 의하여 정해진 결과를 도출하거나 기술운용체계를 연결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건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기 2540년 2월 14일

Narongchai Akaraseranee
상무부 장관

불기 2540년 2월 20일자 관보 114권 3a부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