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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말레이시아 1987년 저작권(수입 금지 통지) 규칙
담당부서 - 등록일 2012-06-19
전문
1987년 저작권법[Act 332] 제39조 제4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행사로, 장관은 다음 규칙을 제정한다:
제1규칙. 인용 및 시행
이 규칙은 ‘1987년 저작권(수입 금지 통지) 규칙’으로 인용되고 1987년 12월 2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규칙. 해석
이 규칙에서, 문맥상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
“수입”이란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말레이시아 내로 가져오거나 가져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통지”란 법률 제39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제3규칙. 추가 통지
(1)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금지된 복제물이 말레이시아 내로 수입되려 한다는 것을 알거나 믿을 이유가 있는 경우 별표 제2편에 정한 서식으로 별개의 통지를 할 수 있다.
(2)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이 규칙에 규정된 바대로 관리관에게 그러한 통지를 송달한 경우 그러한 통지는 장관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저작물이 하나이거나 그 이상이거나를 불문하고, 별도의 통지가 각각의 수입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제5규칙. 통지의 송달
(1) 모든 통지는 4통으로 하여 시간에 맞게 완비되어야 하고 관리관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부함으로써 송달되어야 한다.
(2) 모든 통지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충분한 증거가 수반되어야 한다.
제6규칙. 통지의 송달에 대한 수수료
각 통지에 대하여 100링깃의 수수료가 그 통지가 행해진 때 관리관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제7규칙. 소유권의 변경
(1) 통지를 행한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그 통지에 영향을 주는 그 저작물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다른 변경을 그러한 변경일로부터 28일 이내에 관리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그 통지는 그러한 변경으로부터 28일의 만료로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8규칙. 보증금 또는 추가 보증금
(1) 통지를 행한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관리관에게 행해지거나 취해질 수 있는 모든 소송, 절차, 주장과 요구 사항에 대해 관리관이 요구하는 대로 관리관에게 채권, 현금 공탁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또는 추가 보증금을 내야 하고, 그 통지가 관련된 저작물의 사본의 지체 또는 그와 관련하여 행해진 어떤 것으로 인해 관리관에게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비용과 지출을 관리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보증금 또는 추가 보증금은 관리관이 요구하는 방법과 시간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보증금 또는 추가 보증금이 관리관이 요구하는 방법과 시간 내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보증금 또는 추가 보증금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요구된 시간의 만료로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규칙. 증거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저작권자
통지를 행한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그 통지를 한 때 혹은 추가 통지를 한 때 또는 양자의 때에, 관리관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그러한 시간 내에 그러한 증거 및 정보를 관리관에게 제공해야 하고, 관리관이 지정하는 그러한 시간 내에 관리관이 요구하는 서적 기타 문서를 제작하여야 한다. 그러한 증거와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관리관에 의해 요구된 그러한 서적 기타 문서가 제작되지 않은 경우, 그 통지는 관리관이 지정하는 시간으로부터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0규칙. 모든 소송, 절차, 주장 및 요구 사항에 대해 관리관이 보호되도록 해야 하는 저작권자
다음 각 호의 경우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관리관을 상대로 행해지거나 취해질 수 있는 모든 소송, 절차, 주장 및 요구 사항에 대해 관리관이 보호되도록 해야 하고, 그 통지가 관련된 저작물의 사본의 지체 또는 그와 관련하여 행해진 어떤 것으로 인해 관리관에게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비용과 지출을 관리관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한 비용과 지출은 정부에 대한 채무로서 배상될 수 있다.
(a) 그 통지가 철회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b) 보증금이 관리관에 의해 요구되지 않은 경우.
별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