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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말레이시아 2000년 저작권(이용허락) 규칙
담당부서 - 등록일 2012-06-19
첨부파일

말레이시아 2000년 저작권(이용허락) 규칙.pdf 바로보기

전문 1987년 저작권법[Act 332] 제35조 및 제59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행사로, 장관은 다음 규칙을 제정한다:
제1규칙. 인용 및 시행 (1) 이 규칙은 2000년 저작권(이용허락) 규칙으로 인용될 수 있다.
(2)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에 시행한다.
제2규칙. 해석이 규칙에서, 문맥상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 “법률”이란 1987년 저작권법을 말한다;
“법원”이란 고등법원을 말한다;
“신청인”이란 이 법률의 각각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가지고 심판소에 회부 또는 신청을 한 법률 제4A편에 의해 식별된 자 또는 기관 또는 이용허락요강의 운영자를 말한다;
“피신청인”란 절차에 대한 반대 당사자로 신청인에 의해 기명된 자를 말한다;
“소장”이란 심판소에서의 절차를 주재하는 의장인 저작권심판소의 소장 또는 심판소의 부소장 기타 위원을 말한다;
“절차”란 심판소에서의 회부 또는 신청에 관한 절차를 말한다;
“서기”란 심판소의 서기를 말한다;
“심판소”란 저작권심판소를 말한다.
제3규칙. 규정된 수수료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된 바에 의한다.
제4규칙. 서식이 규칙들에 언급된 서식들은 별표 2에 담겨진 것들이다.
제5규칙. 절차의 시간 및 장소 심판소는 소장이 지시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절차를 개최한다.
제6규칙. 절차의 개시 (1) 이용허락요강에 관한 심판소에의 모든 회부 또는 신청은 그 회부 또는 신청을 하는 당사자(신청인)가 서기에게 다음 각 호의 통지를 송달함으로써 개시된다 ― (a) 법률 제27B조 또는 제27C조에 의한 회부의 경우에 서식 1; 또는 (b) 법률 제27E조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 서식 2.
(2) 신청인은 서식 1 또는 서식 2 중 적합한 서식과 함께 신청인의 사건에 대한 진술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서식 1 또는 서식 2는 규정된 수수료를 첨부하여 서기에게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서기는 규정된 수수료와 신청인의 사건에 대한 진술과 함께 서식 1 또는 서식 2가 송달된 후 14일 이내에 서식 1 또는 서식 2 중 적합한 서식의 사본과 신청인의 사건에 대한 진술을 그 서식에 기명된 다른 당사자(“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규칙. 법률 제27B조에 의한 절차 (1) 법률 제27B조에 의한 회부의 경우에 있어서, 심판소는 규정된 수수료와 신청인의 사건에 대한 진술과 함께 서식 1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부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목적으로 임의로 그 당사자에 의한 서면의 주장이 행해지도록 허용할 수 있고, 그 회부 및 (있다면) 주장을 숙고한 후 심판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 (a) 회부의 접수를 결정하는 경우 제9규칙 내지 제16규칙이 적용되고,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소는 또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는 (b) 회부의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 심판소는 제29규칙에 의해 발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명령에 관한 것 이외에 회부와 관련하여 어떤 당사자에 의해서도 더 이상의 절차가 취해지지 않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2) 심판소의 결정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그 이유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기는 심판소의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정의 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규칙. 법률 제27D조 또는 제27F조에 의한 회부 또는 신청 (1) 법률 제27D조 제2항 또는 제27F조 제2항에 의하여 심판소의 특별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법률 제27D조 제1항 또는 제27F조 제1항에 의한 회부 또는 신청은 그 회부 또는 신청을 하는 당사자(신청인)가 다음 각 호의 통지를 서기에게 송달함으로써 개시된다 ― (a) 법률 제27D조에 의한 회부의 경우에 서식 1; 또는 (b) 법률 제27F조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 서식 2.
(2) 전항에 따른 후, 제6규칙 제2항 내지 제4항이 적용된다.
(3) 법률 제27D조 제2항 또는 제27F조 제2항에 의하여 심판소의 특별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법률 제27D조 제1항 또는 제27F조 제1항에 의한 회부 또는 신청은 그 회부 또는 신청을 하는 당사자(신청인)가 서기에게 서식 3의 통지를 송달함으로써 행해지고, 이 항에 따른후 제4항 내지 제7항이 적용된다.
(4) 서식 3은 규정된 수수료와 특별 허가 신청에 대한 근거의 진술과 함께 사본 2부가 서기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5) 규정된 수수료와 특별 허가 신청에 대한 근거의 진술과 함께 서기에게 서식 3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기는 특별 허가 신청에 대한 근거의 진술과 서식 3의 사본을 종전의 회부 또는 신청에 대한 당사자(“피신청인”)에게 송달한다.
(6) 특별 허가 신청에 대한 근거와 함께 서식 3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특별 허가를 위한 신청에 관하여 심판소에 서면으로 주장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주장의 사본을 송달하고 그러한 송달일을 서기에게 고지한다.
(7) 심판소는, 피신청인에 의해 행해진 주장과 특별 허가 신청을 숙고한 후, 있다면 그리고 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들 에게 심문의 기회를 제공한 후, 심판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에 관한 명령과 함께 특별 허가 신청을 승인하거나 기각한다.
(8) 심판소의 결정은 서면이어야 하고 그 이유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기는 심판소의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정의 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한다.
(9) 심판소가 특별 허가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은 서기에게 다음 각 호의 통지를 송달함으로써 그 회부 또는 신청을 개시한다. 그리고 이 항에 따른 후, 제6규칙 제2항 내지 제4항이 적용된다 ― (a) 법률 제27D조 제1항에 의한 회부의 경우에는 서식 1; 또는 (b) 법률 제27F조 제1항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서식 2.
제9규칙. 피신청인의 답변
(1) 다음 각 호가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후, 피신청인은 소장이 정하는 시간 내에 신청인의 사건에 대한 진술에 대한 서면 답변 사본 2부를
서기에게 송달한다.
(a) 제6규칙 또는 제8규칙에 의하여 신청인의 사건에 대한 진술과 함께 서식 1 또는 서식 2; 또는 (b) 제7규칙 제1항 (a)호에 의한 회부를 접수하기 위한 제7규칙 2항에 의한 심판소의 결정.
(2) 서기는 피신청인의 답변이 서기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답변의 사본을 송달한다.
제10규칙. 사건에 대한 진술 또는 답변의 수정 (1) 제3규칙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는 서기에게 수정된 진술이나 답변을 송달함으로써 언제든지 그의 사안에 대한 진술이나 답변을 수정할 수 있다.
(2) 수정된 사건에 대한 진술이나 답변을 송달받는 즉시, 서기는 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3) 어떠한 수정된 사건에 대한 진술이나 답변도 소장의 허가 없이는 제11규칙 제3항 (c)호에 의하여 소장이 지시하는 다른 날의 후에 송달될 수 없다.

제11규칙. 소장의 지시 (1) 제9규칙 제2항에 의한 송달일로부터 14일의 만료 즉시, 소장은 절차의 추가 행위에 관하여 소장의 지시 목적을 위해 당사자들의 출석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한다.
(2) 서기는 적어도 그 지정일의 14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지정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한다.
(3) 지정일에, 소장은 출석하고 있는 각 당사자에게 심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행한 주장을 숙고한 후, 전술한 것의 일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절차 처리의 목적으로 소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지시를 하며, 다음각 호에 관하여 지시할 수 있다 ― (a) 어떤 당사자가 요청한 또는 소장이 어떤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술 심문의 일시 및 장소, 그리고 그 심문에서 따라야 할 절차(그 러한 심문 목적을 위해 각 당사자가 지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수를 포함한다) 및 일정(각 당사자에 의한 주장을 위한 시간의 할당을 포함 한다);
(b) 서면 논의들의 제출 및 교환에 관하여 따라야 할 절차;
(c) 그 후에 어떤 수정된 사건에 대한 진술 또는 답변이 허가 없이 송달될 수 있는 날짜;
(d) 심판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쟁점들을 열거한 목록에 대한 각 당사자에 의한 준비와 송달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각 당사자 주장의 적요(brief particulars);
(e) 어떤 사실이나 문서의 허용 및 문서의 조사와 공개;
(f) 선서 진술서에 대한 증거 부여; 또는 (g) 결정되어야 할 예비 쟁점.
(4) 소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시하기 위해 소장이 지정하는 뒤의 날짜로 연기하거나 휴정할 수 있고, 이 규칙에 의해 지시된 후 14일 이내에 소장은, 그 대신 어떤 신청이 제12규칙에 의해 행해졌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지시를 할 수 있다.
(5) 어떤 당사자가 이 규칙에 의한 지시 또는 명령에 따르지 못한 경우, 소장은 제33규칙에 의한 명령을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고, 그 당사자에게 그의 불이행으로 야기된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필요한 중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규칙. 지시 신청 (1) 당사자는 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도 절차에서의 쟁점 기타 사항에 관하여 심판소에 지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모든 지시 신청은 심판 소에 의해 처리된다.
(2) 지시 신청은 그것이 행해진 근거를 진술하는 통지를 서기에게 송달함으로써 행해져야 하고, 그 통지가 그 절차에 대한 다른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동반되지 않는 한, 지시 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지시 신청의 사본을 그 절차에 대한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그러한 송달일을 서기에게 고지한다.
(3) 어떤 당사자가 지시 신청에 반대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 사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대의 이유를 설명하는 반대 통지를 서기에게 송달할 수 있고, 반대하는 그 당사자는 지시 신청을 하는 당사자에게 동일한 사본을 송달하고 그 송달일을 서기에게 고지한 다.
(4) 지시 신청 및 그에 대한 반대를 숙고한 후, 심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심문의 기회를 부여한 후, 심판소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대로 그 사항에서의 명령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중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5) 어떤 당사자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해진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못한 경우, 심판소는 제33규칙에 의한 명령을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 당사자에게 그의 불이행으로 야기된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필요한 중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3규칙. 절차의 병합 동일한 이용허락요강에 관하여 법률 제27B조, 제27C조 혹은 제27D조에 의한 하나의 회부 이상의 또는 법률 제27E조 혹은 제27F조에 의한 하나 이상의 신청이 심판소에서 심리 중인 경우, 심판소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규칙에 의해 행해진 신청으로 또는 자진하여 그 회부 또는 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우에 따라 함께 심리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중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4규칙. 심문에서의 절차 및 증거 (1) 심판소에서의 구술 심문에서 심리되는 회부 또는 신청에 대한 모든 당사자는 심문에 참석하여 심판소에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하고 증인을 세울 자격이 있다.
(2) 제12규칙에 의한 지시 신청의 경우에 있어서 심판소가 다르게 명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문은 공개적으로 개최된다.
(3) 심판소에서의 증언은 구술 또는 당사자들이 동의하거나 심판소가 명령하는 경우에는 선서 진술서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심판소는 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도 심문 또는 반대 심문을 위해 선서 증인의 직접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 이 규칙은 제11규칙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규칙. 진술 및 청취권 (1) 당사자는 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도 다른 자를 그 절차에서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도록 임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대리인은 변호사나 사무 변호사 또는 심판소가 허용한 기타의 자일 수 있다.
(3) 대리인의 임명은 서면으로 행해질 수 있는데, 서기에게 통지가 송달되고 또 동일한 사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서기가 그 송달일을 고지받을 때까지는 유효하지 아니하다.
(4) 한 번에 한 사람의 대리인만이 당사자를 위해 행동하도록 임명된다.
(5) 이 규칙에 의해 요구된 절차를 밟거나 당사자에게 문서 송달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임명한 대리인은 그 절차에서 서기와 모든 다른 당사자가 그 대리인의 임명 종료의 통지를 송달받을 때까지 그러한 당사자를 위해 행동할 권한을 계속 갖는다.
제16규칙. 회부 또는 신청의 철회 (1) 신청인은 서기에게 신청을 송달함으로써 그것이 최종적으로 처리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제6규칙, 제7규칙 또는 제8규칙에 의하여 행해진 그의 회부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철회는 철회 통지의 송달 시까지 초래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심판소가 명령하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신청인은 그 절차의 다른 당사자에게 철회 통지의 사본을 송달하고 그 송달일을 서기에게 고지한다.
(3) 이 규칙에 의하여 철회 통지의 사본을 송달받은 절차의 당사자는 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철회에도 불구하고 그 회부 또는 신청은 심판소에 의해 재정되기 위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심판소가 임의로 그러한 회부 또는 신청이 진행되도록 결정하는 경우, 심판소는 그 목적을 위해 그 당사자를 그 절차에 대한 신청인으로 교체할 수 있고 필요한 중대한 지시를할 수 있다.
제17규칙. 심판소의 최종 결정 (1) 이 편에 의하여 행해진 회부 또는 신청에 대한 심판소의 최종 결정은 서면으로 내리고, 심판소의 이유의 진술을 포함한다.
(2) 심판소의 최종 결정이 법률 제27D조 또는 제27F조에 의한 회부 또는 신청에 관련되고 심판소의 최종 결정이 이용허락요강을 변경한 경우, 그렇게 변경한 요강의 사본은 최종 결정에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기는 심판소의 최종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판소의 최종 결정의 사본을 그 절차의 당사자들에게 송달한다.
제18규칙. 결정의 공표 서기는 심판소의 최종 결정의 사본이 근무시간 동안 공개 조사를 위해 심판소에서 이용에 제공하고, 소장이 지시하는 경우 그 최종 결정의 적요가 소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대로 홍보되도록 한다.
제19규칙. 효력 발생일 명령의 시행이 제26규칙 또는 제27규칙에 의하여 정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심판소의 명령은 명령에서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그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다.

제20규칙. 절차의 개시 (1) 이용허락에 관하여 심판소에 대한 모든 회부 또는 신청은 그 신청을 하는 당사자(“신청인”)가 법률 제27I조 또는 제27J조에 의한 회부의 경우에 있어서 서식 4의 통지를 서기에게 송달함으로써 개시된다.
(2) 신청인은 서식 4와 함께 신청인의 사건에 대한 진술을 제출한다.
(3) 서식 4는 규정된 수수료와 함께 서기에게 사본 2부가 제출되어야 한다.
(4) 서기는 규정된 수수료와 신청인의 사건에 대한 진술과 함께 서식 4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식에 기명된 다른 당사자(“피 신청인”)에게 서식 4의 사본과 신청인의 사건에 대한 진술을 송달한다.
제21규칙. 법률 제27I조에 의한 절차 (1) 법률 제27I조에 의한 회부의 경우에 있어서 심판소는, 규정된 수수료와 신청인의 사건에 대한 진술과 함께 서식 4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부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임의로 당사자들에 의한 서면의 주장이 행해지도록 허용할 수 있고, (있다면) 그 회부와 주장을 숙고한 후 심판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a) 회부의 접수를 결정하는 경우, 제9규칙 내지 제16규칙이 필요한 수정을 하여 적용되고,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심판소는 또한 그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에 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또는 (b) 회부의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 심판소는 그가 제29규칙에 의해 발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명령에 관한 것 이외에 회부와 관련하여 더이상의 절차가 당사자에 의해 취해지지 않도록 지시한다.
(2) 심판소의 결정은 서면이어야 하고 그 이유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기는 심판소의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정의 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한다.
제22규칙. 법률 제27K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1) 법률 제27K조 제2항에 의하여 심판소의 특별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법률 제27K조 제1항에 의한 신청은 그 신청을 하는 당사자가 서기에게 서식 5의 통지를 송달함으로써 개시된다.
(2) 전항에 따른 후, 제20규칙 제2항 내지 제4항은 필요한 수정을 하여 적용된다.
(3) 법률 제27K조 제2항에 의하여 심판소의 특별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법률 제27K조 제1항에 의한 신청은 그 신청을 하는 당사자(신 청인)가 서기에게 서식 3의 통지를 송달함으로써 행해지고, 이 항에 따른 후 제4항 내지 제7항이 적용된다.
(4) 서식 3은 규정된 수수료와 특별 허가 신청에 대한 근거의 진술과 함께 사본 2부가 서기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5) 규정된 수수료와 특별 허가 신청에 대한 근거의 진술과 함께 서기에게 서식 3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기는 특별 허가 신청에 대한 근거의 진술과 서식 3의 사본을 종전의 회부에 대한 당사자(“피신청인”)에게 송달한다.
(6) 특별 허가 신청에 대한 근거와 함께 서식 3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특별 허가를 위한 신청에 관하여 심판소에 서면으로 주장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주장의 사본을 송달하고 그러한 송달일을 서기에게 고지한다.
(7) 심판소는, 특별 허가 신청과 있다면 주장을 숙고한 후, 그리고 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심문 기회를 제공한 후, 심판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에 관한 명령과 함께 특별 허가 신청을 승인하거나 기각한다.
(8) 심판소의 결정은 서면이어야 하고 그 이유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기는 심판소의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정의 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한다.
(9) 심판소가 특별 허가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은 서기에게 서식 5의 통지를 송달함으로써 법률 제27K조 제1항에 의한 신청을 개시한다. 그리고 이 항에 따른 후, 제6규칙 제2항 내지 제4항이 필요한 수정을 하여 적용된다.

제23규칙. 피신청인의 답변
(1) 다음 각 호가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후, 피신청인은 소장이 정하는 시간 내에 신청인의 사건에 대한 진술에 대한 서면 답변 사본 2부를
서기에게 송달한다.
(a) 제20규칙에 의하여 신청인의 사건에 대한 진술과 함께 서식 4; 또는 (b) 제21규칙 제1항 (a)호에 의한 회부를 접수하기 위한 제21규칙 2항에 의한 심판소의 결정.
(2) 서기는 피신청인의 답변이 서기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신청인의 답변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제24규칙. 필요한 수정을 하여 적용하기 위한 제10규칙 내지 제16규칙 제23규칙을 따른 후, 제10규칙 내지 제16규칙은 필요한 수정을 하여 적용한다.
제25규칙. 심판소의 최종 결정 (1) 이 편에 의한 회부 또는 신청에 대한 심판소의 최종 결정은 서면으로 내리고, 심판소의 이유의 진술을 포함하며, 그 명령의 사본 및심판소가 종전의 명령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명령의 사본이 그 결정에 수반되어야 한다.
(2) 서기는 심판소의 최종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판소의 최종 결정의 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한다.
(3) 제18규칙 및 제19규칙은 이 편에 적용한다.
제26규칙. 법원에의 회부의 통지 (1) 법률문제에 대해 법원에 회부하는 당사자는 심판소의 최종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규정된 수수료와 함께 서식 6의 통지를 서기에게 송달하고, 또한 그 사본을 그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2) 서기에 의한 회부의 접수 즉시, 심판소는 그 결정에 담겨 있는 명령의 시행을 자진하여 정지할 수 있고, 명령이 정지되는 경우 그 명령의 정지 결정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일한 통지가 그 정지에 의해 영향을 받은 모든 자에게 송달되도록 한다.
제27규칙. 명령의 정지 신청 (1) 그 절차의 당사자(“신청인”)는, 제26규칙 제1항에 의한 회부의 재정을 할 때까지는, 규정된 수수료와 서식 7의 통지를 서기에게 송달 하여 행해진 명령의 시행을 정지하도록 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서기에 대한 서식 7의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지에 대한 근거의 진술과 함께 서식 7의 사본을 그 절차의 다른 당사자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 서기에게 그 송달일을 고지한다.
(3) 정지를 위한 이유의 진술과 함께 전항에 의한 통지의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안에 대한 반대의 이유를 열거한 진술을 서기에게 송달하고, 또한 반대의 이유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고 그 송달일을 서기에게 고지한다.
(4) 심판소는, 그 신청과 주장을 숙고한 후, 정지 신청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5) 그 신청과 주장을 숙고한 후, 심판소가 그 명령의 시행을 정지하기 위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서기는 그 신청 거부 결정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그 절차의 당사자들에게 심판소의 거부 이유에 대한 진술과 함께 심판소의 결정의 사본을 송달한다.
(6) 심판소가 그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 서기는 그 정지의 통지를 당사자들에게 송달하고, 그 명령의 상세한 내용이 홍보된 경우에는 그정지의 통지가 같은 방법으로 홍보되도록 하며, 제18규칙은는 그 결정의 공표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8규칙. 명령의 효력 어떤 명령의 시행이 제26규칙 또는 제27규칙에 의해 정지되는 경우, 그 명령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 법률 제27G조 및 제27L조는 그 명령과 관련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9규칙. 비용 (1) 심판소는 임의로 절차의 어떤 단계에서도 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어떤 당사자에 의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2) 비용을 위한 명령이 행해진 당사자는, 심판소가 지시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비용으로 일괄 지급금 또는 정당할 수 있는 비용의 비율을 지급한다.

제30규칙. 문서 송달 (1) 어떤 자에게 송달되도록 이 규칙에 의해 요구된 통지 기타 문서는 그의 최종 송달 주소 또는 송달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의 등기 사무실, 사업으로 그에게 송부될 수 있고, 서기에게 송달되도록 요구된 모든 통지 기타 문서는 서기의 사무실에 선불 우편으로 송부될 수있다.
(2) 법인이 아닌 이용허락단체나 기관에 송달되도록 요구된 통지 기타 문서는 그 단체 또는 기관의 서기, 관리자 기타 유사한 직원에게 송부될 수 있다.
(3) 심판소 또는 소장은 통지 기타 문서의 송달이 이 규칙에 의해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시행되거나 효력을 가지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어떤 당사자의 대리인에게 통지 또는 문서를 송달하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송달한 것으로 간주되고, 한 당사자 이상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는 것은 그 대리인이 대리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송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31규칙. 송달일 제30규칙에 따라 문서가 남겨지거나 제출되거나 우송된 날은 그러한 문서의 송달일이다.
제32규칙. 시간 (1) 제26규칙 제1항에 의하여 과해진 시간 제한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만료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장 또는 심판소의 허가로 연장될 수 있다.
(2)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최종일이 심판소의 휴일이고 그 때문에 그 행위가 그날 행할 수 없는 경우, 심판소가 개소한 날인 다음 날에 행해질 수 있다.
제33규칙. 지시에 따르지 못한 경우 어떤 당사자가 심판소 또는 소장이 이러한 규칙에 따라 내린 지시를 따르지 못한 경우, 심판소는, 그 사안의 정의가 그렇게 요구한다고 판단하면, 그 당사자가 심판소의 허가 없이 더 이상 그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34규칙.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의 절차 법률 및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심판소는 적합하고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채택한다.
별표 1. 수수료 (생략) 별표 2. 서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