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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말레이시아 1990년 저작권(타국에의 적용) 규칙
담당부서 - 등록일 2012-06-19
전문
1987년 저작권법[Act 332] 제59A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행사로, 장관은 다음 규칙을 제정한다:
제1규칙. 인용 및 시행
이 규칙은 ‘1987년 저작권(타국에의 적용) 규칙’으로 인용되고 1990년 10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규칙은,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의 시행 후에 제작된 저작물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제작된 저작물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2규칙. 해석
이 규칙에서, 문맥상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
“실질적인 시기”란 ―
(a) 미발행된 저작물에 관하여 또는 미발행된 저작물에 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 그 저작물이 제작된 때를 말한다; 그리고
(b) 발행된 저작물에 관하여 또는 발행된 저작물에 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 그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때를 말한다;
“베른협약”이란 1984년 문학 및 미술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을 말하고, 그에 대한 모든 의사록, 의정서 및 개정을 포함한다;
“본국”이란 ―
(a)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최초 발행 국가가 특정국 중 하나인 경우에는 그 국가;
(b) 특정국 중 하나의 국가와 베른협약의 비회원국에서 최초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전자(특정국 중 하나)의 국가;
(c) 특정국 중 여러 국가에서 최초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그러한 저작물에 있어서 가장 짧은 보호 기간을 부여하는 법을 가진 국가;
(d) 미발행 저작물 또는 베른협약의 비회원국에서만 최초 발행된 경우, 저작자가 실질적인 시기에 자국 국민 또는 거주자인 특정국; 그리고
“특정국”이란 베른협약의 회원국인 국가를 말한다.
제3규칙.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화
이 규칙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법률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적용된다 ―
(a) 그것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발행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또는 영화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각각의 특정국에서 최초 발행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또는 영화;
(b) 말레이시아에 건설된 건축저작물 또는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는 건축물에 편입된 기타 미술저작물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그 특정국에 건설된 건축저작물 또는 그 특정국에 소재하는 건축물에 편입된 기타 미술저작물;
(c) 그 저작물이 말레이시아에 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모든 저작물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그 저작물이 각각의 특정국 내에서 제작된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의 발행물’, 방송 및 녹음물 이외의 모든 저작물
(d) 말레이시아의 2차적저작물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그 각각의 특정국에서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의 발행물’, 방송 및 녹음물의 2차적저작물 이외의 2차적저작물;
(e) 그러한 시기에 말레이시아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자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실질적인 시기에 그 각각의 특정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인 자; 및
(f)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고 또 말레이시아 법에 의해 조직되거나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그 각각의 특정국의 법에 의해 편입된 법인;
제4규칙. 녹음물, 방송, 발행물
(1) 이 규칙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법률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적용된다 ―
(a) 말레이시아에서 제작되거나 최초 발행된 녹음물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별표 1의 특정국에서 제작되거나 최초 발행된 녹음물;
(b) 말레이시아로부터 송신된 방송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별표 2의 특정국으로부터 송신된 방송;
(c) 말레이시아에서 최초 발행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의 발행물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별표 3의 특정국에서 최초 발행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의 발행물;
(d) 말레이시아에서의 녹음물, 방송 또는 발행물의 2차적저작물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경우에 따라 별표 1, 2 또는 3의 특정국에서의 녹음물, 방송 또는 발행물의 2차적저작물;
(e) 그러한 시기에 말레이시아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자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경우에 따라 실질적인 시기에 별표 1, 2 또는 3의 특정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인 자; 및
(f)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고 또 말레이시아 법에 의해 조직되거나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경우에 따라 별표 1, 2 또는 3의 특정국의 법에 의하여 편입된 법인.
제5규칙. 저작권의 존속기간
(1) 제2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규칙의 시행만을 이유로 저작물에 존속하는 저작권은, 그 저작물의 본국 또는 경우에 따라 별표 1, 2 또는 3에 정해진 각국의 법에 의하여 그러한 저작물에 관하여 존속하는 저작권의 성격상 그 보호의 존속기간 만료로, 존속하지 아니한다.
(2) 저작물의 저작권이 이 규칙의 시행만을 이유로 존속하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저작권의 성격상 그 보호의 존속기간은 그러한 저작물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저작권의 성격상 그 보호의 존속기간을 넘지 아니한다.
별표 1 (생략)
별표 2 (생략)
별표 3 (생략)
수정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