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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말레이시아 1987년 저작권(어문저작물의 국어 번역물 작성 및 발행을 위한 이용허락) 규칙
담당부서 - 등록일 2012-06-19
전문
1987년 저작권법[Act 332] 제35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행사로, 장관은 다음 규칙을 제정한다:
제1규칙. 인용 및 시행
이 규칙은 ‘1987년 저작권(어문저작물의 국어 번역물 제작 및 발행을 위한 이용허락) 규칙’으로 인용되고 1987년 12월 2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규칙. 해석
이 규칙에서, 문맥상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
“법률”이란 1987년 저작권법을 말한다;
“소장”이란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저작권심판소의 소장을 말한다;
“수출”이란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말레이시아 밖으로 보내거나 보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이란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심판소의 위원을 말한다;
“국어”란 말레이시아 국어를 말한다;
“제작한다”란 다른 언어로 쓰인 어문저작물의 국어로의 번역과 관련하여, 어떤 형식 또는 발행물로 번역된 저작물의 하나 이상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복제한다”란 이에 따라 해석된다;
“발행한다”란 다른 언어로 쓰인 어문저작물의 국어로의 번역과 관련하여, 판매에 의하든 그렇지 않든 번역된 저작물의 하나 이상의 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규칙. 심판소에 대한 서기
(1) 심판소에 무역산업부 소속의 서기를 둔다.
(2) 서기는 심판소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심판소를 조력한다.
제4규칙. 신청 절차
(1)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락 신청은 별표 제1편에 정한 서식에 의한다.
(2) 별도의 신청은 각 어문저작물에 대하여 만들어진다.
(3) 각 신청은 3통을 작성하고 서기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에 의해 송달한다.
(4) 각 신청에 대하여 100링깃의 수수료가 신청이 행해질 때 서기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5) 신청을 받는 즉시, 서기는 ―
(a) 즉시 그 수령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b)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c) 소장에 의해 지시되는 즉시, 심판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규칙. 소유자에 대한 통지
(1) 신청이 제4규칙의 규정에 의해 행해진 경우, 소장은 실행 가능한 경우 그 신청이 관계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그 신청의 통지를 송달하거나 송달되도록 한다.
(2) 저작권자에게 통지를 송달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소장은 그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적어도 2개의 지역 일간신문이나 관보에 그 신청의 통지를 하거나 통지가 되도록 한다.
(3) 저작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신문이나 관보에의 고시는 경우에 따라 별표 제2편 또는 제3편에 정한 서식이어야 한다.
제6규칙. 심판소의 심리 개최
(1) 심판소는 각 신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만큼의 심리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심판소는 저작권자에 대한 통지의 송달일로부터 적어도 3개월의 만료 전까지는, 저작권자에 대한 통지가 신문이나 관보에 또는 양자 모두에 고시의 형태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고시가 발행되는 날로부터 적어도 3개월의 만료 전까지는, 신청에 대하여 심리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저작물에 대하여 신청이 접수된 후에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다른 신청들이 접수되고 그러한 신청들이 통지를 송달한 날 또는 신문이나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의 만료일 전에 접수된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최초 접수된 신청에 대하여 그 모든 신청들은 병합하여 심리된다.
제7규칙. 심리 시간 및 장소
심판소는 소장이 지시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심리를 개최한다.
제8규칙. 심판소 회의의 절차
(1) 심판소는 의사록의 서식에 그 회의 절차를 기록한다.
(2) 심판소에 의해 재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해 가부 동수가 있는 경우, 소장은 그의 심의를 위한 투표권에 더하여 캐스팅보트를 가진다.
(3) 법률 및 이 규칙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심판소는 자신의 회의 절차를 규정한다.
제9규칙. 심리 시 심판소의 권한
법률 제33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심판소는 심리에서 직무를 행사할 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a) 어떤 자에게 심판소의 회의에 참석하여 그가 소유 중인 문서 기타의 것을 제작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 그리고 목격자로서 그를 조사하는 것;
(b) 어떤 목격자의 증거가 법정 선서로 또는 소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형태로 행해질 것을 요청하는 것.
(c) 어떤 자가 소장이 지정하는 시간 내에 심판소가 요청한 서면 진술, 정보 기타 증거의 제출 실패 또는 출석 통지가 송달된 분쟁 당사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제6규칙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소장에 의해 재정될 수 있는 형태로 심판소에 회부된 신청을 심문하고 재정하는 것.
제10규칙.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신청인
신청인은 심판소에서의 심리나 절차에 대해 심판소가 정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11규칙. 이용허락
심판소에 의해 부여된 이용허락은 별표 제4편에 정해진 서식에 의한다.
제12규칙. 정해진 기간 내에 제작하고 발행해야 하는 신청인
이용허락이 부여된 신청인은 이용허락에 정해진 기간 내에 그 번역물을 제작하고 발행한다.
제13규칙. 기간 연장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이용허락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그 번역물을 제작하고 발행할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판소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신청으로 그리고 저작권자에게 통지를 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규칙. 이용허락의 취소
심판소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심문의 기회를 준 후,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이유로 그 이용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a)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이용허락에서 정해진 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번역물을 제작 및 발행하지 못한 것;
(b) 이용허락이 본질적인 사실에 관하여 사기 또는 허위로 얻어진 것; 또는
(c)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한 것.
제15규칙. 기록의 유지
심판소는 등록부에서 발행된 이용허락의 기록을 유지한다.
제16규칙. 사용료 결정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의 요율을 정함에 있어서, 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a) 그 저작물의 번역물의 복제물의 제안된 소매가;
(b) 저작물의 번역물에 관한 일반적인 사용료 기준;
(c) 이용허락의 기간; 그리고
(d) 심판소에 의해 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다른 사항들.
제17규칙. 지급 지체
사용료에 대한 지급의 지체는 저작권자에 대한 채무로서 배상될 수 있다.
별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