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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국가판권국 <저작권 행정소송제기 지침> 공포
담당부서 - 등록일 2008-05-07
첨부파일

저작권행정소송제기지침(전문).pdf 바로보기

2006년 4월 28일 중국 국가판권국은 <저작권 행정소송제기 지침>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제정은 저작권 보호 강화를 그 목적으로 중국이 실시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저작권자 및 저작권 관련 권리자가 행정기관에 어떻게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소송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인의 범위에 대해 지침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 의거 저작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가진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 외국인, 무국적자, 적법하게 사용권을 취득한 자, 이해관계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판권국 판권사 쉬차오(許超) 부사장의 말에 따르면 <지침>에서 의미하는 외국인에는 다음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 첫째, 외국인이 속한 국가가 중국과 동일한 유관 지식재산권 국제공약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저작권관련 소송제기를 할 때에는 중국 공민과 대등한 대우를 받는다.
- 둘째, 외국인이 속한 국가가 중국과 동일한 유관 지식재산권 국제공약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저작물이 이미 위의 공약 회원국에서 출판됐을 경우에는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 셋째,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가 중국과 동일한 유관 지식재산권 국제공약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또한 위의 공약 회원국에서도 출판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소송제기기한에 대해 <<지침>>은 침권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고, 동시에 조사신청서와 권리귀속에 관한 증거 및 침권사실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