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자료실

자료실 상세보기
제목 ‘2007 아시아 태평양 저작권 포럼’ 발표자료
담당부서 - 등록일 2008-05-08
Ⅰ. 개최개요
‘2007 아시아 태평양 저작권 포럼’ 개최
-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8개국의 저작권 분쟁사례 연구발표 -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 태평양 저작권 포럼’이 10월 19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국내 저작권 전문가들과 문화산업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호주의 저작권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석하여 제1세션에서 ‘퍼블리시티권 분쟁(소송)사례 및 보호실태’, 2세션에서 ‘각국의 최신 저작권 분쟁 및 소송사례’ 및 ‘외국인 저작권의 법적구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오전에 진행된 제1세션에서 미국 측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개념과 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어떻게 발달이 되었는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소개하였다. 현재 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유명 연예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규정된다. 하지만 그 침해범위에 대해서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아직은 경계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는 예는 흔히 사진 도용, 이름 무단이용, 고유의 창법이나 말투, 특유의 외모나 인상착의를 무단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날 사례로 발표된 내용 중에는 Crazy legs라 불리는 한 미식축구 선수가 여성용 면도겔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투나잇쇼로 유명한 조지 칼슨이 이동식 화장실 회사에게 ‘Here's Jonny’라는 슬로건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례, 크리스챤 디올 광고에서 유명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모델로 기용하여 문제가 된 경우, 비슷한 창법을 가진 가수를 고용하여 라디오 CM송을 부르게 해 소송까지 이른 사례 등도 있었다. 이후 일본의 참석자도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현황과 사례 등을 추가로 발표했지만 퍼블리시티권은권은 아직 미국을 제외하고는 판례가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하는 주체, 제 3자 양도 가능성, 사망 후 양도가 가능한 지와 얼마동안 양도받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등 아직 논의와 연구를 해야 하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오후에 열린 제2세션에서는 ‘각국의 최신 저작권 분쟁 및 소송사례’ 및 ‘외국인 저작권의 법적구제’에 대해 한국, 베트남, 태국, 호주, 말레이시아, 중국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의 경우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베스트셀러 작품이 캐나다 사진작가의 작품을 차용해 삽화를 책에 사용한 사례와 유명 가수의 뮤직비디오가 일본의 게임의 일부 장면을 사용하여 일본의 게임제작사가 뮤직비디오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어 상영금지를 받은 사건, TV 드라마가 유명만화를 표절하였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사례 등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알기 쉽게 소개하였다.

이후 베트남 대표는 저작권법에 새롭게 제정된 세이프하버(safe -harbor) 조항과 최신 저작권침해소송사례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국에서의 여러 가지 노력과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저작권 침해 시 민사구제와 형사구제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한 태국 참가자의 순서가 이어졌다.

호주의 경우에는 비교적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XP를 탑재한 컴퓨터 판매 업체 사이의 소송, P2P 서비스 회사의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원고를 도와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준 사례 등을 비롯해 유니버셜 뮤직사와 음원 파일 링크 사이트 ‘MP34Free’ 운영자 간의 분쟁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최근 불법저작물 유통과 해적판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온라인 게임산업 관련 최신 저작권 침해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즉 중국의 가라오케 사업자들이 음악방송인 MTV를 무료로 사용하여 문제가 된 사례, 이동통신회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컬러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가 된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특히 최근에 온라인 게임인 Devel's Shadow 관련 탄윈밍(Tan Wenming)이라는 사람이 Cheating program을 통해 불법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포한 사례의 경우 검찰측에서 중국 저작권법 47조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6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등 형사책임을 지게 한 것은 중국의 온라인 게임 산업 발전의 큰 장애물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었다.

Ⅱ. 발표 자료

<아태포럼 1부 - 오전세션>
• 주제발표: 퍼블리시티권 분쟁(소송)사례 및 보호실태

- 발표 1 : Mr. Vincent H. Chieffo / National Media and Entertainment Litigation Group(미국)
- 발표 2 : Mr. Yoshiro Masumoto / TMI Associates(일본)

<아태포럼 2부 - 오후세션>
• 주제발표 :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저작권 침해 및 구제사례를 중심으로
·최신 저작권 분쟁 소송사례
·외국인 저작권 침해(소송)사례 및 법적구제

- 발표 1 : 황보영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한국)
- 발표 2 : Mr. Pham Anh Tuan/Pham & Associates(베트남)
- 발표 3 : Mr. Wutipong Vechayanon/Tileke Gibbins International Ltd.(태국)
- 발표 4 : Ms. Kathy Bowrey/University of New South Wales(호주)
- 발표 5 : Ms. Rahamatthunnisa Mohamed Nizamuddin/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말레이시아)
- 발표 6 : Ms. Sun Jie/Copyright Protection Center of China(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