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일본

법령/정책
제목 [법령/정책] 일본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
작성자 SYSTEM 담당부서 -
작성일 2012/06/21 조회수 4,241
첨부파일

◈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1939년 4월 5일 법률 제67호) 

제1조(정의)

① 본법에서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라 칭하는 것은 저작물의 출판, 번역, 흥행, 방송, 영화화, 녹음, 기타 방법에 의한 이용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저작권자를 위하여 대리 또는 매개를 업으로 함을 말한다.

② 저작권의 이전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목적에 따라 저작물을 관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은 이를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로 본다.

③ 前 2항의 저작물의 범위는 칙령으로 정한다.

 

제2조(업무일시의 허가)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의 범위 및 업무집행의 방법을 정하여 문화청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저작물사용료 규정의 인가)

① 전조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중개인’이라 한다)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사용료 규정을 정하여 문화청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전항 인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문화청장관은 그 요령을 공고한다.

③ 출판을 업으로 하는 자가 조직하는 단체, 흥행을 업으로 하는 자가 조직하는 단체, 기타 명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항의 요령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청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문화청장관이 제1항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후 저작권법(1970년 법률 제48호) 제71조의 정령으로 정하는 심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당해 심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범위 변경 등의 허가)

중개인은 업무의 범위 또는 업무집행의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청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서)

중개인은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보고서 및 회계보고서를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문화청장관은 언제든지 중개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시키거나 그 장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감독)

문화청장관은 언제든지 당해 공무원에게 중개인의 사무소, 기타 장소에 임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도록 한다.

 


제8조(감독)

문화청장관은 중개인이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을 명하고,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9조(감독)

중개인이 본법 혹은 본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 또는 이에 따라 행하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문화청장관은 제2조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 혹은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벌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를 행한 자는 3,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벌칙)

중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행할 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 또는 제한에 위반할 때

 

제12조(벌칙)

중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5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업무의 집행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 무를 행할 때

2.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저작물사용료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 를 행할 때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 혹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 기재를 할 때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또는 장부서류를 제 출하지 아니할 때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제13조(벌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검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벌칙)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동거자, 고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은 자기 지휘의 미흡함으로 인한 처벌을 면치 못한다.

 


제15조(벌칙)

제10조 내지 제12조의 벌칙은 그 자가 법인일 때에는 이사, 기타 법인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에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적용한다. 다만,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 본법의 시행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1939년 칙령 제834호로 1939년 12월 15일부터 시행)

② 본법의 시행시 현재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는 자 또는 그 업무를 승계한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월 한도 내에서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전항에 게시한 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제2조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일까지 전항과 동일하다.

 

부 칙
(1947년 법률 제223호)(抄)

제29조
이 법률은 194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52년 법률 제168호)(抄)

1.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2년 법률 제35호)(抄)

1. 이 법률은 19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7년 법률 제99호)(抄)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0년 법률 제48호)(抄)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년 법률 제78호)(抄)

1. 이 법률(제1조는 제외한다)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