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령/정책] 일본 오키나와(沖繩) 복귀에 따른 문부성 관계법령 적용의 특별조치 등에 관한 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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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YSTEM | 담당부서 | - |
작성일 | 2012/06/21 | 조회수 | 5,116 |
첨부파일 | |||
(1972년 4월 27일 정령106호)
법의 시행시 그 원작품이 오키나와에 있어서의 옥외장소〔저작권법(1970년 법률 제48호) 제45호 제2항에 규정하는 옥외의 장소를 말한다〕에 항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그 설치에 의한 당해 저작물의 전시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제45조(저작권의 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 시행시 오키나와의 저작권법(1899년 법률 제39호)에 의한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로 법의 시행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 또는 법의 시행일부터 새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 법의 시행 전에 한 오키나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양도, 기타의 처분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법의 이에 상당하는 저작권의 양도,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② 전항에 규정하는 저작물에 대하여 법의 시행 전에 설정된 오키나와의 저작권법에 의한 출판권으로 법의 시행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출판권으로 본다. ③ 전항에 규정하는 출판권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80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의 저작권법 제28조의 3 내지 제28조의 8의 규정이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④ 법의 시행시 오키나와의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이 존재하는 실연 또는 음반으로 법 시행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 또는 법 시행일부터 새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 법 시행 전에 한 오키나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양도, 기타의 처분은 저작권법의 이에 상당하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제46조(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경과조치) 법 시행 전에 한 오키나와의 저작권법 제18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동법 제3장에 규정하는 위작에 해당하는 행위(동법에 의한 출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14조 및 제6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키나와의 저작권법 제12조, 제28조의 11,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36조 및 제36조의 2의 규정의 전례에 의한다.
이 정령은 법의 시행일(197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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