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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령/정책
제목 [법령/정책] 일본 민사보전법의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 정령의 정비에 관한 정령
작성자 SYSTEM 담당부서 -
작성일 2012/06/21 조회수 3,840
첨부파일

◈ 민사보전법의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 정령의 정비에 관한 정령
1990년 9월 27일 정령 제285호(抄)
제26조(저작권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34조의 3 제3항의 규정은 이 정령의 시행 전에 한 가처분명령의 신청에 따라 발하여진 저작권, 출판권 혹은 저작인접권 또는 이들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대한 등록을 청구하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처분 금지의 가처분(가사심판법 제15조의 3 제1항의 가처분에 있어서는 민사보전법 부칙 제12조에 규정하는 심판 전의 보전처분인 것에 한한다)의 채권자가 하는 신청에 따라 그 가처분의 등록에 뒤지는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1986년 법률 제65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으로 지정등록기관이 등록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34조의 3 제3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 중 “문화청장관”이라고 한 것은 “프로그램저작물에 관계되는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지정등록기관”으로 한다.

부 칙
(1989년 정령 제285호)
이 정령은 민사보전법의 시행일(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년 정령 제347호)
이 정령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 칙
(1991년 정령 제47호)
이 정령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년 정령 제163호)
이 정령은 199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년 정령 제382호)

제1조(시행기일)
이 정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장을 제9장으로 하고,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제6장의 다음에 1장을 추가하는 개정 규정 중 제57조의 6, 제57조의 7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 아울러 제57조의 8(제49조 제2항의 준용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관계되는 부분은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2년 법률 제106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 칙
(1993년 정령 제69호)
1. (시행기일) 이 정령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령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 는 계속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3년 정령 제147호)
이 정령은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2년 법률 제106호)의 시행일(1993 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