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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이야기]도서를 구입하여 읽어주는 유튜브(일명 북튜브)를 진행하고자 한다. 도서 전체를 읽어주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작성자 유치균 담당부서 -
등록일 2019-11-04 조회수 9,595

2019년 10월 저작권 이야기(글_김현정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상담관) 질문:도서를 구입하여 읽어주는 유튜브(일명 북튜브)를 진행하고자 한다.도서 전체를 읽어주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답변:최근 유튜브 채널 중 ‘보람튜브’의 주인공인 어린 꼬마아이의 수익이 억대에 육박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유튜브의 인기를 다시금 실감하게 하였다.(매일신문,”보람튜브 월 19억8천만원‘국내 TOP20개인 유튜버 순위,수익”, 2019년 10월 15일자, https://news.imaeil.com/Culture/2019102521261894434 참조) 이러한 시대를 반영하듯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1인미디어에 도전하고 있으며,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조심해야 할 저작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도 유튜브의 저작권 관련 질의가 눈에 띄게 증가 되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위의 질의와 같은 ’북튜브‘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튜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위의 질의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달될까?”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이다. 우리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말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법원은 고도의 예술성을 요하는 정도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성한 정도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4도2238판결) 따라서 소설,수필,시 등의 경우는 저작물로 보호받으며, 이와 같은 저작물을 우리는 ’어문저작물‘로 분류하고 있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앞어 언급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이는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타인의 소설,수필,시 등을 허락 없이 녹음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행위는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상 문제 되지 않고 ’ 북튜브‘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영상 촬영 전에 저작권자에게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저작권 이야기]도서를 구입하여 읽어주는 유튜브(일명 북튜브)를 진행하고자 한다. 도서 전체를 읽어주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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