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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 Q&A] 생일 축하 노래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작성자 류지연 담당부서 -
등록일 2015-12-01 조회수 3,608

※ 아래 글은 저작권 문화 2015년 11월호(40면)에 실린 글입니다.

원문은 https://www.copyright.or.kr/ccis/file/download.do?fileNo=849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화 2015년 11월호(40면)에 실린 글의 이미

생일축하노래에도 저작권이있나요?
q.패밀리레스토랑에서 생일을 맞은 고객을 대지상으로 생일 축하파티를 열러고 하는데, 생일축하 노래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하나요?
보통 대중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공연'에 해당해 저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생리 때 불러주는 '생일축하노래'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a.생일축하노래를 부르는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공연할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널리불리는 생일축하노래 happt birth day to you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보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최근 화재가 되고있다.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은 1893년에 hill자매가 작곡한 생일축하노래의 원곡 굿모니 투올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분만 아니라 생일 축하 노래의 가사에 대해서는 1935년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 되기 이전인 1922년에 이미 다른 가사집에 해당 가사가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등록의 추정력을 배제하면서 wamer/chappel music이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생일 축하 노래 가사는 공유저작물에 속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다만 법원은음악자체가아닌해당음악을피아노로연주한실연에대해서는 wamer/chappel music에게 저작인접권이 있다고판단하였디때문에해당피아노연주음반을이용하는경우에는여전히비용을지불하고이용해야한다 다만 wamer/chappel music이항소할경우에 결과가달라질수있으므로이사안에대해 귀추가주목된다 하지만우리나라에서는사정이달라질수있다 저작권보호기간은저작권침해사일어나는국가의법에따라기산한다 생일축하노래를우리나라에서이용하는경우미국저작권법에따라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되지않았다고하더라고 국내법상저작권보호기간이지났다면자유로운이용이가능하다 우리나라저작권법에의할경우 힐자매의공동저작물의저작권보호로기간을가산할때에는가장나중에사망한사람을기준으로한다 가장나중에사망한패티힐은1946년5월25에사망하였고당시법에따르면저작권보호기간은저작자사후30년이므로1976년12월31일에저작권보로기간이이미만료되었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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