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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 Q&A] 대북 심리전에 아이돌 음악 사용, 사용료는?
작성자 류지연 담당부서 -
등록일 2015-11-03 조회수 2,868

※ 아래 글은 저작권 문화 2015년 10월호(40면)에 실린 글입니다.

원문은 https://www.copyright.or.kr/ccis/file/download.do?fileNo=818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화 2015년 10월호(40면)에 실린 글의 이미지

q.대북심리전에아이돌음악사용,사용료는?
일반적으로 확성기를사용해 음악을 틀어준다면 공연에 해당해저작권사용료를지불해야한다 하지만몇가지 조건을충족하면예외적으로저작권사용료를지불하지않고사용이가능하다 어떠한사례가이에해당하느느지회근일어난대북확성기사건을통해알아보자
a.최근발발한남북긴장상태에서대북심리전수단으로이용한확성기방송이주요쟁점중하나였다 이방송에서인기아이돌등의회신가요가이용되었다는내용으로더욱화제가되었는데,이런경우음악저작권사용료를지불해야할까? 얼마전북한과의군사적긴장상태에서주요한쟁점으로떠오른것이바로대북확성기방송이다대북확성기방송은대체로자유민주주의의우월설대한민국발전상민족동질성회복북한사회의실상의네가지영역으로구분해방송하는데,우리민족이정서적으로공감할수있는가요로북한군인과주민의마을을흔들기도한다.특히이번에는중장년층에게인기있는가요 외에도아이유,빅뱅,소녀시대와같이한국의젊은이들이즐겨듣는아이돌음악이이용된사실이알려져화제가되었다이러한확성기방솔을통해음반을틀어줄경우저작권자등에게저작권사용료를지불해야하는지묻는다면답은하지않아도된다이다원칙적으로저작물을이용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등에허락을받아야하며,허락을받은자는허락받은사용방법및조건의범위안에서저작물을이용하도록규정되어있다이러한경우저작권자등은저작물에대한이용허락의조건으로사용료지급을요구할수도있다.이에따라공중파,라디오,또는인터넷방송이나공연장에서공연을할때음악을이용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등에게저작물이용에대한대가를지불하는것이일반적이다다만우리저작권법에서는예외적인경우저작재산권자의권리를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는데이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저작권자등의허락없이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대북확성기방송이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지않고음반을튼다음단순리확성기로소리를중폭시켜북한의군인및주민에게음악이들리도록했다면저작권법상재생의방법으로공중에게저작물을공개하는공연에해당할수있다이와관련하여저작권법제29조제2항에의거해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그공연에대한이익을취하지않고같으항 단서및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해당하지않는다면판매용음반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하여도저작권사용료를지급하지않아도된다위의법률에의거가수나음반제작자와같은저작인접권자에게도보상금을지급하지않아도된다따라서전방에서북한군인과주민을상대로확성기를통해판매용음반을재생하는경우저작권자등에게저작권사용료를지불하지않고공연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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