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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 Q&A] 저작물의 공정이용, 그 범위는 어디까지?
작성자 류지연 담당부서 -
등록일 2015-11-03 조회수 9,423

※ 아래 글은 저작권 문화 2015년 9월호(40면)에 실린 글입니다.

원문은 https://www.copyright.or.kr/ccis/file/download.do?fileNo=765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화 2015년 9월호(40면)에 실린 글의 이미지

저작물의 공정이용, 그 범위는 어디까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항상발전을 위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란 무엇일까? 어떤 조건을 갖춰야 저작물의 공정이용 일반조항에 해당되는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아보자

질문. 회사 내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책자에 최신 문화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의 정보를 소개하면서, 소재가 되는 책의 표지나 드라마 및 영화 장면의 스틸컷을 이용하려고 한다. 어떻게 이용해야 공정이용 일반조항(저작권법 제 35조의 3)에 적용될 수 있을까?
답변. 최근 저작권 관련 여러 사안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용자들의 저작물 이용 관련 문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이나, 동법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으로서 공정이용 조항을 적용한 우리나라 판례를 찾기 어려워, 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단지 우리나라 공정이용 일반규정의 배경이 된 미국저작권법 제107조 규정을 적용한 미국의 여러 판례나 2010년 12월에 제정된 ‘저작물의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2) 에 안내된 내용을 제시할 뿐이었다. 그런데 최근 비평 목적의 글에 이미지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으로 공정이용에 대한 판단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그 이용이 상업적 성격이 강하지 않는 부차적인 이용으로서, 게시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도 크지 않아야 할 것이며,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지 않고, 해당 결과물의 이용자들에게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어 문화의 다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이는 공정이용으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공정이용 일반규정이 개정 저작권법[본조신설 2011. 12.2.]에 도입된 이후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침해를 부정한 이번 판례는,공정이용을 적용하여 판단할 근거로서 의의가 클 것이다. 다만, 이는 저작자의 정당한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저작권법 제1조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어서는 저작자 등 권리자와 이용자의공정이용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침해가 부정된 판례공정한 이용이라는 조화 속에서 찾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상담 Q&A] 저작물의 공정이용, 그 범위는 어디까지?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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