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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 Q&A] 웹하드에서 돈 내고 내려받아도 저작권 침해?
작성자 류지연 담당부서 -
등록일 2015-04-07 조회수 6,921

※ 아래 글은 저작권 문화 2015년 4월호(42면)에 실린 글입니다.

원문은 https://www.copyright.or.kr/ccis/file/download.do?fileNo=686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화 2015년 4월호(42면)에 실린 글의 이미지


 

웹하드에서 돈 내고 내려받아도 저작권 침해?

영화나 드라마 등을 다시 보기 위해 웹하드나 P2P(Peer to Peer)를 통해 내려받는 사람들이 많다. 얼마 전 가수 김장훈 씨가 영화 [테이큰3]를 내려받아 저작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웹하드와 P2P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질문. 많은 사람이 여전히 웹하드나 P2P를 통해 영화, 드라마, 소설 등을 내려받아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일까?
답변. 과학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생활화로 지난 영화나 드라마 또는 감명 깊었던 소설, 어린 시절 즐겨보던 애니메이션 등을 웹하드나 P2P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웹하드나 P2P를 통해 내려받아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 복제권은 저작권자의 권리 1) 이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내려받는 복제는 사적 복제 2) 에 해당될 수 있지만, 웹하드와 P2P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된 웹하드와 P2P 3) 에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콘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일명 ‘제휴 콘텐츠’ 4) 라고 하는 콘텐츠의 경우, 해당 콘텐츠의 저작자와 제휴 계약을 체결해 저작권자에게 일정 비용이 지급된다. 따라서 제휴 콘텐츠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사적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휴되지 않은 콘텐츠의 경우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일 가능성이 높아 저작권 침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P2P의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 P2P는 공유 폴더가 형성되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 업로드는 ‘공중송신’에 해당하는데, 이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 5) 중 하나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P2P를 이용하거나 제휴 콘텐츠가 아닌 저작물을 내려받는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우리 법원은 ‘소리바다’ 사건에서 “P2P 프로그램의 이용을 통한 음악 파일의 공유 행위는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 파일의 복제라는 결과....”라고 판시해 6)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못 할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탓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분별하게 이용해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자주 침해되고 있고,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용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대한 합법적 이용 통로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태도가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상담 Q&A] 웹하드에서 돈 내고 내려받아도 저작권 침해?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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