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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 Q&A] 무료 폰트! 마음대로 이용 가능하다는 의미일까요?
작성자 신창환 담당부서 -
등록일 2015-01-13 조회수 4,128

※ 아래 글은 저작권 문화 2014년 11월호(42면)에 실린 글입니다.

원문은 https://www.copyright.or.kr/ccis/file/download.do?fileNo=475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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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화 2014년 11월호(42면)에 실린 글의 이미지

무료 폰트! 마음대로 이용 가능하다는 의미일까요?

폰트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폰트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중에는 무료 폰트에 관련된 소송도 적지 않다. 무료 폰트인데, 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벌어지는 것일까? Q&A에서 알아보자.

질문. 몇 달 전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를 다운로드 받았다. 그 폰트를 이용해 포스터를 제작한 후 블로그에 올렸더니, A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 상당한 액수의 폰트 패키지를 구매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합법적인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했는데, 이것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답변. 세상에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기에 무료 제공의 친절은 누구에게나 달콤한 유혹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폰트 프로그램에 있어 무료는, 일차적으로 구매에 필요한 요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지, 이용에 있어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무료 폰트 이용자들은 해당 폰트마다 다양한 이용 범위와 그에 따른 이용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무료로 받은 기쁨은 잠시, 생각지도 못한 고가의 폰트 패키지 구매나 소송 압박에서 안절부절못하게 되는 현실 앞에 놓이게 된다. 이제 대부분의 폰트 이용자는 폰트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폰트 이용에 있어, 이용 범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무료 폰트를 살펴보면 이용 범위나 대상이 비상업적 용도의 개인 이용자에게만 제한되어 있다. 특히 비상업적 용도의 범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이는 이용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영리 목적 행위 전반에 폰트가 이용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의에 기반하고 있다. 결국 저작권이나 라이선스 개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개인이나 규모가 작은 영세업자들의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무료 폰트 이용자들은 폰트를 불법 복제하지 않았고, 서체 프로그램 이용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지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다면 형사상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여지가 있으나, 폰트 관련 회사가 정한 무료 이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민사상 계약 위반(라이선스)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부 법무법인이 폰트 이용 범위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 압박을 가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나 이용자 자신도 폰트 이용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통 여러 폰트 관련 회사는 라이선스를 크게 기본용과 추가용으로 구분하는데, 특히 추가용의 경우 폰트를 구입하더라도 폰트 회사와 별도 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폰트 이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폰트 회사에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개별 폰트 회사마다 라이선스 범위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해당 회사의 폰트 라이선스 분류를 꼼꼼히 살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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