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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 Q&A] 인터넷상으로 확산된 셀카 동영상, 어떻게 삭제하나?
작성자 신창환 담당부서 -
등록일 2015-01-13 조회수 3,322

※ 아래 글은 저작권 문화 2014년 11월호(42면)에 실린 글입니다.

원문은 https://www.copyright.or.kr/ccis/file/download.do?fileNo=473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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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화 2014년 11월호(42면)에 실린 글의 이미지

인터넷상으로 확산된 셀카 동영상,어떻게 삭제하나?

공유·확산이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특성은 평범한 존재를 삽시간에 유명한 존재로 만들어주지만, 원치 않은 사생활·저작권 침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재미 삼아 올린 동영상이 각종 SNS로 확산되어 저작권 침해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Q&A에서 알아보자.

질문. 셀프 카메라(자가 촬영)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했는데, 조회 수가 급증하면서 다운로드가 늘어났다. 재미 삼아 올린 동영상이었는데, 이 동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이 걱정되어 바로 삭제했다. 그러나 이미 복제된 동영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었다. 이에 타인이 업로드 한 자신의 셀카 동영상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삭제요청을 하고자 한다.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
답변.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자신의 저작물이 복제·전송되고 있는 것을 중단 요청할 수 있다. 1) OSP에게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자신임을 입증하는 소명 자료,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2)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저작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여기서 소명 자료란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이나 자신의 성명,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된 저작물 등의 사 본(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을 말한다. 4) 소명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의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진술서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 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해 OSP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5)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명 자료로써 이용하면 될 것이고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위에서 언급한 진술서를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에 첨부해 OSP에 제출함으로써 저작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신의 저작물이 다른 사람을 통해 네이버, 다음카카오, 유튜브 등의 OSP에 러한 경우에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기술 조치 등을 요구하는 요청서 6) 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OSP는 해당 저작물의 불 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7)업로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P2P 등 특수한 유형의 OSP로 유통될 수도 있다. 이 저작물의 삭제 요청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삭제 요청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다. 현대의 인터넷 기술은 무한 복제를 가능하게 만들었기에 저작물을 인터넷에 게재하기 전에는 이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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