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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 Q&A] 사진 제공 사이트 속 자료들, 안심하고 이용해도 괜찮을까?
작성자 신창환 담당부서 -
등록일 2015-01-13 조회수 3,282

※ 아래 글은 저작권 문화 2014년 10월호(38면)에 실린 글입니다.

원문은 https://www.copyright.or.kr/ccis/file/download.do?fileNo=471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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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문화 2014년 10월호(38면)에 실린 글의 이미지

사진 제공 사이트 속 자료들, 안심하고 이용해도 괜찮을까?

‘저작권 침해를 걱정할 필요 없고, 상업적 이용까지 가능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사진 제공 사이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 사이트인 경우가 많고 약관 확인도 어려워 이용자 입장에서는 마음껏 이용하는 것이 영 찜찜하기만 하다. 사진 제공 사이트 속 자료들을 안심하고 이용해도 괜찮을까? Q&A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자.

질문. 인터넷상에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사진 제공 사이트가 있다. 정말 이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을 이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답변.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하다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진을 특정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이트가 있다. 이러한 사진 제공 사이트의 경우, 저작권자가 아닌 타인이 사진을 올린다면 여전히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직접 올린 것이 확인된다면 신뢰할 만한 사이트인지 판단한 후 이용 조건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사진 제공 사이트의 사진은 사진가들이 ‘수정, 배포, 전송, 상업적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이다. 심지어 출처명시의무(저작권법 제37조)마저 없는 경우도 있다. 1) 이곳에 사진을 올린 저작권자들은 대개 ‘지식과 정보는 소수가 독점해선 안 되며, 여러 사람이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진을 공유하거나 2) 자기 홍보 수단으로 사진을 공유한다. 어떤 형태로든인터넷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저작권법 제46조), 이 사이트에서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사진을 이용할 수 있으니 이용자에게는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사진 제공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주 화면에 나온 라이선스(이용 약관)를 클릭해 반드시 읽어보고, 이용하려는 사진 바로 아래나 옆에 위치한 개별 라이선스도 확인해야 한다. 둘째, 혹시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해당 사진과 라이선스를 같이 캡처해 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사이트 주소와 저작권자 이름(혹은 아이디) 표시는 하는 편이 안전하다. 아래에 소개된 사이트 외에도 외국에 많은 유사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사진들은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이 아니고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남아 있어, 이용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 이외에는 모두 외국 사이트라 언어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꼭 이용 약관을 해석하고 이를 지켜 이용한다면 타인의 사진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1) 사이트에서 CC0(Creative Commons Zero)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2) 소위 저작권의 영어 표현인 카피라이트에 대비해 카피레프트라고 불림.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상담 Q&A] 사진 제공 사이트 속 자료들, 안심하고 이용해도 괜찮을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