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슈리포트] 2024-29-[미국] 저작권청,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개정(최승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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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4-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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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개정 - 수리를 위한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에 대해 제한적 면책 허용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변호사 최승재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4년 10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 보호 조치(TPM, Technical Protection Measure)의 우회를 금지하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제1201조에 따른 면책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미 의회도서관(U.S Library of Congress)은 저작권청의 권고안을 전면적으로 채택하였고, 최종 규칙은 2024년 10월 28일에 발효되었다. 98년 법 제정이후 저작권청은 3년마다 관련 규칙 제정을 하고 있다. DMCA 제1201조는 저작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anti-circumvention clause)이다. 이 조항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방지하면서 이런 우회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 이런 우회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3년마다 이런 면책에 대한 논의를 하여 규정개정작업을 하는 것이다.
1. 제안된 면책 내용 1) 비영리 고등 교육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가 독립적인 목적으로 말뭉치(corpora)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학술 연구 및 교육을 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을 목적으로 시청각 및 문학 작품에 대한 면책 확대가 제안되었다. 또 진단 및 텔레매틱스 데이터를 포함하여 동력 육상 차량, 해양 선박, 상업용 및 농업용 차량이나 선박의 운영 데이터에 접근, 저장 및 공유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면책이 제안되었다. 2) 청원서(petition)에서 청원인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편향을 고려하여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면책을 허용하여 달라고 하였다. 청원서에 청원인들을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모델과 시스템과 같은 인공지능에 내재되어 있는 편향을 점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저작물의 이용의 경우에는 면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청원인은 인공지능의 경우 내재적으로 인종, 성별, 종교 등 여러 민감한 요소들에 기반한 편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편향성을 점검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볼 때 공적인 이해에 부합하고, 연구자들로 하여금 법적으로 위와 같은 편향성으로 인해서 소를 제기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인공지능에 구현되어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전혀 ‘악의적인 의도(Malicious Intent)’가 존재하지 않고,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관점에서 민감정보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않을 것이며, 인공지능개발자들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인들과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면 상호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저작권법 제1201조의 예외의 하나로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책임지는 인공지능(responsible AI)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제안된 면책 내용에 대한 판단 1) AI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연구를 수행할 목적 면책: 기각
저작권청은 AI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연구를 수행할 목적 면책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면책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면책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Text and Data Mining)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일본저작권법의 일부로 학습용 데이터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면책을 인정하였다. 미국에서는 공정이용을 통해서 인공지능 학습이건 인공지능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조항과 같은 불안정한 상태 내지 적용여부의 명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면책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 연방저작권청은 이런 면책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다시 공정이용조항의 적용에 의해서 사안에 따라서 면책이 되거나 그렇지 않게 되었다. 2) 업스킬링과 재교육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기각 저작권청은 업스킬링(upskilling) 및 재교육(retraining)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의 사용하기 위해 DVD, 블루레이 디스크 및 디지털 전송 비디오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TPM) 우회를 허용하여 달라는 교육단체들이 제출한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가면책 논의에 대해서 반대자들은 청원인들이 문제의 행위가 비침해적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하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저작권청은 해당 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면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면책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청원에서 제시된 문제점은 면책을 제공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것이 저작권청의 판단이다. 3. 수리에 대한 면책: 제한적 허용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제1201조에 따라 다양한 소프트웨어 지원 장치의 수리에 대해서 3년마다 갱신되는 한시적 면책을 제공한다. 수리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행위에 대한 중요한 예외로 기능한다. 1998년 미국 의회는 DMCA를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 등에 맞추어 제정하였다. 디지털 기술은 동일한 또는 거의 완벽한 사본을 대규모로 신속하게 생성 및 배포할 수 있게 한다. DMCA 1201(a)(1)항에 따라 공포된 임시 면제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바, 이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목적으로 주로 설계되거나 생산된 장치를 규제대상으로 한다. DMCA 제1201조는 일반적으로 DVD 암호화, 전자책, 게임의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승인된 공급업체 소프트웨어가 다시 작동해야 하는 펌웨어(firmware) 부품 등 규정한다. 거의 모든 유형의 장치에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잠금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DMCA 제1201조에 따르면 콘솔 게임기부터 보트, 의료 장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기에 대한 수리 행위가 사실상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저작권청의 이번 면책허용을 통해서 제한범위 내에서 기기(device)의 수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콘솔 게임기의 수리는 고장난 광학 드라이브 수리에 한해 면책이 허용된다. 반면, 다른 유형의 콘솔 게임기 수리의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업적 용도로 설계된 수리 장치는 제외되며, 수리가 아닌 개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디지털 잠금장치를 우회하는 데 필요한 수리 도구에 대한 예외는 아직 제공되지 않는다.
인공지능에 대한 데이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시적 면책에 대한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의 이론 논의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공정이용의 허부에 대해서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사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이 사회적으로 기업들에게 주는 불확정성을 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일정한 경우에 그것도 산업의 동태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면책을 허용하는 미국에서의 논의는 우리에게도 참고가 된다고 본다. 우리 정부 또한 미국과 비슷하게, 2012년을 시작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고시하고 있다. 이러한 고시의 제정에는 미국,호주 및 싱가포르의 룰메이킹 결과가 참고 되어왔다. 우리 저작권법도 기술적 우회조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anti-circumvention clause)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우회를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깨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 법원도 엔씨소프트 판결에서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엔씨소프트의 정규서버가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서버인 F로 게임이용자들을 접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엔씨소프트가 이 사건 게임에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암호화, 변조 장치 등)가 무력화되어 있는 게임 프로그램에 자신이 직접 접속 아이피를 수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엔씨소프트가 지정한 정규서버에만 접속하여 그곳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저작물인 이 사건 게임에 접근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무력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여 이와 같은 기술적 우회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개벌 및 편향성 제거와 같은 공익적인 필요, 수리목적과 같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한 면책을 주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저작권청이 행하고 있는 규칙제정 작업을 주기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그 청원의 대상, 검토의 경과 및 결과 등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 1. Copyright Office Denies Proposed AI Security Research Exemption in Triennial Rulemaking Under DMCA ➢ 2. 23년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 3. 7개의 유형(Class)으로 나뉜 새로 제안된 면책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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