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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제13호-[일본] 일본신문협회, 검색연동형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저작권법 개정 촉구(장예영)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등록일 2024-08-21
첨부문서

2024년 제13호-[일본] 일본신문협회, 검색연동형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저작권법 개정 촉구(장예영).pdf 미리보기

[일본] 일본신문협회, 검색연동형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저작권법 개정 촉구

 

일본 독쿄대학(獨協大学) 법학부 교수

장예영

 

1. 개요

 

2024717, 일본신문협회(日本新聞協会)는 검색연동형 생성형 AI 서비스가 보도 콘텐츠를 무단이용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음.

검색연동형 생성형 AI 서비스는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생성형 AI 모델을 연계하여 통합한 것으로 이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나 질문에 생성형 AI가 구성한 문장으로 답변하며 "검색증강생성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RAG)" 이라고도 불림. 미국 구글은 20238월부터 생성형 AI 서비스 "SGE"의 시범 운용을 일본에서 추진해왔음. 5월부터는 미국에서 "구글AI 오버뷰"를 제공하기 시작했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사 검색서비스 "Bing"ChatGPT를 사용하고 있음.

일본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기계학습에 보도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도록 AI개발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사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로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표명해왔음.

20231030일 공표한 "생성형 AI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에서는 2018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30조의 4에 관해 AI 기계학습이 "비향유목적 저작물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권리자의 대가 회수의 기회를 빼앗지 않는다고 해석된 것을 비판하며 본 규정이 AI 개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현재 일본에서는 AI 개발 분야에서 국내회사들이 뒤쳐져 있는 점을 들며 과연 AI 개발 촉진에 불가결한 규정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음. 저작권법 이외의 문제도 지적하며, 30조의 4에서 말하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행위"의 범위 및 "비향유목적"의 해석을 명확하게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었음.

또한 2023 112일에는, 내각부가 실시한 퍼블릭코멘트에 대한 의견으로 "AI 시대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의견"을 공표하여 AI 기계학습에 보도 콘텐츠가 자유롭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 저작권자가 거부할 수 있는 구조, 혹은 이용 시에 허락을 받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이번 성명은, 일본신문협회의 과거 두 번에 걸친 공개 의견에 연이어 발표된 성명으로, 긴급성이 높은 현안 과제라는 입장이 엿보임.

 

 

2. 성명문의 주요 내용

 

일본신문협회는 생성형 AI가 생성하는 답변이 보도 콘텐츠를 무단이용하여 원래 기사에 유사한 것이 많다고 지적함. 신문기사는 노력과 비용을 들인 지식재산으로 무임승차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서비스제공자는 허락을 받고 대가를 지불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호소했음.

검색서비스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저작권법 제47조의 5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됨. 해당 규정은 "경미한 이용"의 경우에 한해 검색서비스가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신문협회는 관련 서비스업자가 제공하는 검색연동형 생성형 AI 서비스에 관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가공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이라고 언급하며 원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하거나, 여러 개의 기사를 합쳐서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많다며 "경미한 이용"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주장했음.

저작권법 제47조의 5(경미한 이용)‘(1) URL 표시 등 검색 대상 정보의 소재 제공, (2) 검색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미한 범위의 이용에 한해, (3)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다라는 요건을 전부 충족하면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일본신문협회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검색연동형 AI서비스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입장을 밝힘. 종래의 검색서비스가 저작물에 도달하는 "길 안내"였던 것에 비해, 생성형 AI 검색은 "내용 공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이용자는 생성형 AI의 답변에 만족하여, 생성형 AI가 참조한 원래의 사이트는 방문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이는 보도기관의 노력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며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경시하는 풍조는 관계법령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배경에 있다고 하며, 저작권법의 개정을 포함한 법정비를 정부에 요구했음.

생성형 AI 기술을 둘러싸고 문화청이 올해 3, 현행법 틀 안에서 방침을 정리한 "AI와 저작권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보도기관 등이 복제 방지 대책을 세워, 장래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AI에 학습시키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예시하고 있.

일본신문협회는 문화청의 움직임을 평가하면서도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강조하면서, 무임승차를 방치하면 민주주의와 문화 발전에 불이익이 생긴다고 하며, 법을 정비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을 요청하였음.

또한 일본신문협회는, 허락없이 보도기사를 무단이용하는 것이 계속되면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함.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뉴스사이트에 이용자를 유도하는 인터넷 검색사업자는 독점금지법상의 우월적 지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 일본신문협회는 이점을 들어 검색연동형 서비스가 보도기사를 무단이용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에 저촉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

 

 

3. 시사점

 

이번 일본신문협회의 성명은 해외의 움직임과도 관계가 있. 해외 보도기관도 검색연동형 생성형 AI 서비스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 작년말 미국 뉴욕타임즈는 Open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 미국 뉴스미디어 연합(NMA)는 올 5, 일부 생성형 AI 서비스가 신문기사를 부정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하며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서비스 확대를 저지해달라고 요청했. 프랑스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3월 구글이 AI 개발에 각 미디어의 기사를 무단이용한 것에 대해 25천만 유로의 벌금을 과한다고 발표한 사례도 있.

한편 Open AI는 올해 들어 미국 잡지 아틀란틱(The Atlantic),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The Financial Times),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과의 제휴를 발표했. 대가를 지불하고 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AI 학습과 요약 작성을 허락받는 내용임. AI에 대한 뉴스미디어 각사의 입장은 갈리고 있으나, 그 근저에 있는 우려와 저작권법상 규정의 미비에 대한 불안은 공통됨.

이번 일본신문협회의 성명은, AI 개발사업자가 보도 콘텐츠 이용시에 허락을 받을 것과, 서비스 제공시에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정부에서는 저작권법 개정 등 시대에 맞는 법정비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점에 의의가 있음. 이후의 움직임이 주목됨.

 

 

참고자료

 

生成AIにおける報道コンテンツの無断利用等する声明」(2024717一般社団法人日本新聞協会
https://www.pressnet.or.jp/statement/broadcasting/240717_15523.html

生成AIする基本的」(20231030一般社団法人日本新聞協会https://www.pressnet.or.jp/statement/broadcasting/231030_15193.html

AI時代における知的財産権する意見」(2023112一般社団法人日本新聞協会https://www.pressnet.or.jp/statement/20231106_1.pdf

[이슈리포트] 2024-11-[일본]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관한 보고서 발표(장예영)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52819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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