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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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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4-10-23
첨부파일

2024. 8. 22. 성남지원_2024가단211563_판결서.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가단211563 손해배상()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가 마치 자신이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