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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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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연극 대본을 이용해 피고가 변형하여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였는데,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함으로써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4-10-21
첨부파일

2024. 7. 11. 서울북부지법_2021가합25193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민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연극 대본을 이용해 피고가 변형하여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였는데,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함으로써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 판결을 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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