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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령 및 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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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싱가포르 FTA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김세창(0557920183) 등록일 2020-05-12
첨부파일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원문.pdf 바로보기


제    17    장

지적재산권

 

제 17.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미공개 정보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을 말한다.


 

특허협력조약이라 함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허협력조 약을 말한다.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라 함은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 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을 각각 말한다.

 

싱가포르 특허청이라 함은 싱가포르의 특허청을 말한다.

 대한민국 특허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특허청을 말한다.

 

 

제 17.2 조

일반적 의무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재확인 하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안에서  타방 당사국의 공민에게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제 17.3 조

집        행

 

양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 정에 합치하게 각 당사국의 법률에 규정한다.

 

 

 

제 17.4 조

보호의 강화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서 이 협정상 요구되는 것보다 더 강화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보호는 이 협정 또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17.5 조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협력

 

1.      양 당사국은, 사회․경제 및 문화 발전의 요소로서의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지적재산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가.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국제특허절차의 편의 증진,

나.  각  당사국의  지적재산에  관한  정책․활동  및  경험에  대한  상호  이해

의 증진,

다.  특허  기술․라이센싱  및  시장  정보,

라. 지적재산에 대한 교육 및 인식의 증진, 그리고

마. 식물신품종의 보호와 기술적 전문지식 및 지식의 교류

 

 

 

제 17.6 조

대한민국 특허청에 대한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1.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특허청에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영어로 접수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을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 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한다.

 

2.      대한민국 특허청 및 싱가포르 특허청은 이 협정 서명 후 3월 내에 대한민국 특허청을 제1항에 언급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  는 것과 관련된 세부절차에 관하여 실무협약을 체결한다.

 

 

 

제 17.7 조

특허절차의 촉진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에서의 특허출원과 일치하는 특허출원이 싱가포르에 접수된 경우 특허절차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을 싱가포르특허법  및  그  하위규정에  따른  지정  특허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싱가포르에 특허출원한 출원인은 싱가포르 특허청에 대하여 싱가포르 특허법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출원에  관한  정보․서류  및  번역문을  제출한다.

 

 

 

제 17.8 조

지적재산에 관한 교육 및 인식의 증진

 

양 당사국은 상대국의 지적재산 정책 및 경험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적재산  분야에서  교육․워크샵  및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 17.9 조

지적재산 공동위원회

 

1.      이 장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지적재산 공동위원회(“지적재산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지적재산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의 협력의 감독 및 검토

나.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의 협력에 관한 자문의 제공

다. 이 장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새로운 협력분야의 검토 및 권고, 그 리고

               라. 지적재산에 관련된 그 밖의 사항에 대한 논의

 

 

2.      지적재산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 특허청 및 싱가포르 특허청의 고위 공무원이 공동의장이 된다. 지적재산 공동위원회의 구성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른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22.1조에 따라 이 협정을 검토하는 때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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