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작권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질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민간 업체가 시행하는 ‘저작권관리사’ 자격이 정부 및 유관기관·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ㅇ 민간 업체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작권관리사’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무관합니다.
2. '저작권관리사' 민간자격 시행업체인 대한온라인산업진흥회와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저작권중앙회가 정부유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
ㅇ '저작권관리사' 민간자격 시행업체인 대한온라인산업진흥회와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저작권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을 가진 정부 유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무관합니다.
3. ‘저작권관리사’ 민간자격이 공인자격화 될 수 있는지 여부
ㅇ ‘저작권관리사’의 민간자격 공인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공인 신청이 있는 경우 소정의 심사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공인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민간자격이 소급적으로 공인자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공인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인 여부는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와 그 자격 분야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자격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참조) 또한, 민간자격이 공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공인의 효력은 공인 이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법 제21조 2항 참조)
다만,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의 취득자들이 공인자격의 검정을 원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인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검정방법 등을 완화하여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가 공인 자격증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한 국가자격 제도 도입이 국회 또는 정부에서 발의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지 여부
ㅇ 2009년 경 국회에서 「저작권 관리사업법(管理事業法)」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안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저작권 관리사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저작권 관련 자격 제도의 도입은 주요한 제정목적이 아니었습니다.
ㅇ 2011. 4월 국회에서 발의된 「저작권 관리사업법(안)」 또한 ‘저작권관리사’ 등 자격 제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현재는 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태입니다.
5. ‘저작권관리사’ 민간자격의 효력
ㅇ ‘저작권관리사’를 민간자격으로서 시행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특별한 업무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민간자격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등에 대해서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자격기본법 제17조 1항) - 그에 따라 민간자격은,
① 그 자격 보유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업무범위를 새로이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며 ② 타 법령에서 특정 자격의 독점적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예: 변호사의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ㅇ 다만, 민간자격의 보유가 그 분야에서 일반인에 비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6. ‘저작권관리사’ 만이 저작권대리중개업 또는 저작권 등록, 조정신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일정한 결격사유에만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 법 105조 이하) 또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일정한 자격의 보유 또는 자격보유자 고용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습니다.
ㅇ 또한 저작권 등록신청, 조정신청 등도 이를 하는 데에 저작권법상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